자동이체신청 안내

신청방법

  • 금융기관 신청 : 거래 금융기관 방문신청(예금통장, 인감 및 전월 영수증 지참)
  • 인터넷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서 신청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서 납부 : 납부방법은 아래 예시를 참고하세요.
  •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이 되어있으셔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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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자동이체를 신청 하시면 매월 고지서 전달시 자동이체 청구서가 전달 됩니다.
  • 자동이체 신청을 하셨더라도 자동이체 청구서를 받기전까지는 종전대로 금융기관에 지로용지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해지,변경)은 수용가가 신청 하시는 제도로 처리가 안되었을 경우 신청 금융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이체 신청금액보다 잔액이 부족할 경우 미납 처리되고 미납액은 다음월에 함께 청구되며 3개월 미납시 자동 해지됩니다.
  • 1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에 접속 후 ①인터넷지로를 클릭하고 로그인이 안된 경우 로그인을 합니다.
  • 1메인 우측 하단에 있는 ①자동이체 신청을 클릭합니다.
  • 1신청요금을 ①지방세/상하수도 선택 후에 ②지로번호를 입력하고 ③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1신청요금을 이체할 통장의 ①계좌를 선택 또는 등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②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 1이체할 통장의 ①계좌를 선택 또는 등록하고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②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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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수도과 요금팀
  • 전화번호 031-390-3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