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지원서비스
한국산업단지공단 원클릭 공장설립 플랫폼으로 공장설립 지원 업무 수행
설립목적
복잡하고 어려운 개별인지의 공장설립 인허가를 지원하여 공장설립 수요자에게 행정편의 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법적근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등)
강조공장설립에 관련한 입지선정의 상담 및 지원사업 안내.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의 운영. 각종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처리 등을 수행
주요업무
- 입지, 환경 전문 컨설팅 지원
- 투자 규제, 기업애로 발굴을 통한 규제 개선
- 공장설립 네트워크 운영
- 공장설립 지원사업 안내
- 공장설립 지자체, 관리기관 교육 지원
컨설팅 신청 방법
- ①팩토리온 접속(www.factoryon.go.kr)
- ②원클릭 공장설립 클릭
- ③전문컨설팅 신청
문의전화
플랫폼 기획·운영070-8895-7266,7381,7213
입지·창업(전국) 070-8895-7535
환경(수도권,강원,충청,전북)070-8895-7537
환경(경상,전남,제주)070-8895-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