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공장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절차 및 구비서류 등 종합 안내자료실입니다
공장의 설립(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설치 등의 승인(변경승인 포함)과 신규 공장등록 (규모미만), 등록변경 신청 및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
| 구분 | 정의 |
|---|---|
| 신설 (법 제2조14호)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 |
| 증설 (법 제2조15호)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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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 (령25조) |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지역 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 |
| 업종변경 (령18조의2)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
| 제조시설설치 (법 제14조의3) |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 |
아파트형공장이라 함은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로서 6개소 이상의 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건축물로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은 공장신설(변경)승인, 취소, 협의 등에 준용한다. |
공장설립 유형
| 구분 | 신청대상 | 관련법률 |
|---|---|---|
| 일반공장 설립승인 | 모든 공장 설립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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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사업 계획승인 |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1조 |
공장설립 소요기간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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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공장설립승인 | 공장등록 | 완료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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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공장설립가능여부 사전상담(검토)시 필요서류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지적도, 생산공정도, 생산시설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