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강조 4곳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음.
지정조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강조반드시 지정동의서를 세대주가 작성해야함.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산본보건지소
- 결정 및 결과통보, 공고 산본보건지소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를 보건소 산본보건지소에 제출
구비서류
-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1부.
-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1부.
-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리방법
-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입주민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아파트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지원 내용 : 이동금연클리닉, 입주민 금연교육, 홍보활동 강조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문의전화
건강증진팀031) 39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