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 신청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의2(공동주택 금연구역의 지정)

지정범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강조 4곳 전부 또는 일부 지정할 수 있음.

지정조건

공동주택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 동의강조반드시 지정동의서를 세대주가 작성해야함.

지정절차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인
  • 접수 및 검토 산본보건지소
  • 결정 및 결과통보, 공고 산본보건지소

신청방법

지정 신청서를 보건소 산본보건지소에 제출

구비서류

  1. 금연구역 지정(해제) 동의서(별지 제1호의2서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금연구역의 지정 신청일 전 3개월 이내에 동의한 것만 해당합니다.
  2. 해당 공동주택의 세대주 명부에 관한 서류 1부.
  3. 해당 공동주택의 도면에 관한 서류 1부.
  4. 해당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또는 지하주차장의 내역에 관한 서류 1부.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금연아파트 지정 후 관리방법

  • 금연표지판 설치 : 공동주택 출입구 및 금연구역 지정시설의 출입구 등
  • 입주민 대상 금연아파트 지정 홍보
  •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 :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아파트 주민을 위한 보건지소 지원 내용 : 이동금연클리닉, 입주민 금연교육, 홍보활동 강조 신청이 있을 경우 지원
  •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해제 신청서 다운로드
  • 공동주택 금연구역(지정,해제)동의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건강증진팀031) 39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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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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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39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