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성장발달
모유수유 용품대여
대상
군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
대여기간 : 2개월/1회
강조방문 즉시 대여 가능(예약 불필요)
대여용품
전동 유축기(스펙트라 제품으로 소모품은 개별구매), 함몰유두교정기
방법
사용자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내소 신청
강조대리인이 내소하는 경우 : 대리인 및 사용자(산모) 신분증 모두 지참유축기는 직장인 산모, 모유수유에 어려움이 있거나 모유량이 많아 유축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대여하는 제품입니다.
올바른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엄마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 모유수유를 잘 하시려면 분만 전부터 유방 관리를 잘 해주시고,
- 수유시에도 계속적인 유방 마사지와 아기에게 직접 엄마 젖을 물리는 것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안내(건강보험공단 실시)
대상
생후 14일~71개월의 영유아
검진시기
생후14~35일,생후 4개월, 9개월, 18개월, 30개월, 42개월, 54개월, 66개월
검진횟수
총 11회 (일반검진 8회 + 구강검진 3회)
검진항목
- 일반검진: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발달평가 및 상담
- 구강검진: 구강문진 및 진찰, 구강보건교육
검진기관
대상 의료기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검진절차
- STEP1 검진의료기관 선정
-
STEP2
전화예약
(소아과, 치과) - STEP3 검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안내
지원대상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에서 '심화평가 권고'로 판정된 영유아
지원항목
발달 정밀검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진찰료(법정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포함)
강조치료비, 장애인진단서 발급비용, 상급병실료 차액 등은 제외
지원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최대 40만원
-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최대 20만원
지원기간
올해 3~8차까지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가 해당 차수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를 받고,
정밀검사를 실시한 해의 다음연도 상반기(6월말)까지 신청
제출서류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심화평가권고 판정)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통장 사본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청구서(☞방문시 작성)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결과 통보서(또는 진단서: 전문의의 검사항목 및 검사결과 기록 필수)
강조검사기관에서 발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한 경우에도 결과통보서는 반드시 전문의가 작성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전문의의 소견(진단서)이 없는 의뢰받은 전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서는 불인정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안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출생 후 1주일 내에 실시하여 선천성대사이상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함으로써 정신지체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인구 자질 향상과 모자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지원대상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강조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강조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 적용됨(본인부담 발생하지 않음)
- 확진검사 : -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지원내용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D5190, D5191, D5192)를 대상으로 함
강조단, 출생일 기준 28일 이후에 실시하였어도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는 지원 가능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영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 방문(군포시: 산본보건지소)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 신청서 1부(☞방문 시 작성)
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지원대상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 구분 | 질환명 | 지원내용 |
|---|---|---|
| 선천성대사 이상 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기타 고페닌알라닌혈증(반응성 페닐케톤뇨증,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오르니틴대사장애,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
특수식이 지원 대상 세부 질환코드 및 질환명
| 구분 | 질환코드 | 질환명 | 분유명 |
|---|---|---|---|
|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 E70.0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 PKU-1, PKU-2, PK AID-4 |
| E70.1 |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 ||
| 반응성 페닐케톤뇨증 | |||
| 결손증 페닐케톤뇨증 | |||
| E70.2 | 타이로신혈증 | TYR | |
| E71.0 | 단풍시럽뇨병 | MSUD(BCAA-free), MSUD Anamix Junior, MSUD Maxamum | |
| E71.1 | 메틸말론산혈증 | MPA-1, MPA-2 | |
| E71.1 | 프로피온산혈증 | ||
| E71.1 | 아이소발레린산혈증 | 아이브이에이(로이신프리) | |
| E71.3 | 지방산대사장애 | MCT | |
| E72.1 | 호모시스틴뇨 | 에이치시유-1(메티오닌-1) 에이치시유-2(메티오닌-2) | |
| E72.2 | 요소회로대사장애 | UCD-1, UCD-2 | |
| E72.2 | 아르지닌혈증 | ||
| E72.2 | 시트룰린혈증 | ||
| E72.3 | 글루타르산뇨 | GA 1 Anamix Infant GA 1 Anamix Junior |
|
| E72.4 | 오르니틴대사장애 | UCD-1, UCD-2 | |
| E72.5 | 고글라이신혈증 | NKH | |
| E74.2 | 갈락토스혈증 | XO 알레기 | |
| E83.5 | 고칼슘혈증 | Locasol | |
| 단백질 섭취 제한 | 프로테이닐(프로테인프리) | ||
| 지방 섭취 제한 | Basic-F | ||
| 희귀 등 기타 질환 | K50.0, K50.1, K50.8 * 하위코드 포함 |
크론병 |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 뉴케어 IBD 플러스 |
| K91.2 | 단장증후군 | (만 1세 이전) HA, 네오케이트LCP (만 1세 이후) 엘리멘탈 028, 모노웰, 모노웰펩토, 뉴케어 IBD 아미노,뉴케어 IBD 플러스 |
|
| Q44.2 | 담도폐쇄증 | MCT | |
| I89.0 | 장림프관확장증 | ||
강조상기 표에 열거된 질환코드만 지원 가능하며, 질환명은 무관
지원기준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특수조제분유는 환아 개인별 섭취량 차이 등을 고려, 의사의 진단 및 소견을 참고하여 필요시 추가 지원(월간 필요량의 최대 50%) 가능 (단, 저단백햇반은 추가 지원 없음)
강조지원 기준, 수량 등은 지침에 따라 지원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지원)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1일 필요량강조집중치료기간(8주)은 최초 신청 후 1회만 적용 가능. 최대 1일 8포(분말) 또는 16팩 (액상) 지원되며, 최초 신청 시 2회(3주, 5주)로 분할 지원
- 집중치료기간(8주) 경과 후 추가 지원 필요 시 1일 1포(월간 30포) 또는 액상1일 2팩 (월간 60팩) 지원 가능(진료확인서 6개월마다 제출)
강조집중치료(8주) 종료 후 추가 지원은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1년 경과 시 지원 종료)
- 최초 신청 시 집중치료기간(8주 지원) 동안 월간 필요량*의 100% 지원
- 유전성 크론병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강조유전성 크론병(IL10RA 결핍증, XIAP 결핍증, 만성육아종증 등) 여부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의 담당 의사 소견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6개월 마다 필요량, 필요기간 등이 기재된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지침에 따른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선천성 대사이상 질환과 달리 추가 지원 없음)
-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명시된 월간 필요량의 50% 지원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E03.0, E03.1) 의료비 지원
- 지원범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
강조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제외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항목 (갑상선 질환으로 발생 가능한 질환 관련 검사(성장검사 등), 치과 진료 비용, 부갑상선초음파검사비, 간기능검사비, 유전자검사비 등)
강조단,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와 관련된 검사”임이 기재된 소견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 방식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만 지원 가능(환아 등록 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소급 지원 불가), 다음 연도의 등록일 전날까지 지난 1년 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보건소에 신청
제출서류
| 구분 | 제출 서류 | |
|---|---|---|
| 특수 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및 희귀 등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
|
| 크론병 |
|
|
|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 기능저하증 |
|
| 공통 |
|
|
[참고] 특수식이 구입처
| 품목 | 기관명 | 구입 방법 | 연락처 |
|---|---|---|---|
| 특수 조제 분유 | 매일유업 | 매일유업(직영스토어) (https://brand.naver.com/maeil) |
02-2127-2212 |
| 한국메디칼푸드 | 온라인 주문(메디푸드) (www.medifoods.co.kr) |
02-468-7000 | |
| 아이베 | 온라인 주문(뉴트리시아 스토어) (https://www.nutriciastore.co.kr) |
1833-8311 | |
| 남양유업 | 온라인주문(남양아이쇼핑몰) (shopping.namyangi.com) |
02-2010-6513 | |
| 대상웰라이프 | 온라인 주문 (대상웰라이프 공식몰) (www.wellife.co.kr) |
080-433-9000 | |
| 저단백 햇반 | CJ 제일제당 | 온라인 주문(씨제이더마켓) (www.cjthemarket.com) |
1668-1953 |
난청 검사비 지원·환아관리
지원내용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재검사 등의 사유로 최대 2회까지 지원 가능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가능
- 가정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가 지연되는 경우 의사의 판단 하에 급여 인정 가능
강조 `18.10월부터 전체 신생아에게 건강보험 급여 적용되어 신생아가 입원 중실시하는 난청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선별검사 재검(Refer)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검사 가능
보청기 지원
-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개당 135만원 한도)
강조단, 지원기간 내 1회 지원
- 양측성 난청 :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로,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 보청기 2개 지원
- 일측성 난청 : 청력이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 이상,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 이하인 경우 → 보청기 1개 지원
지원신청
- 난청 검사비 :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산본보건지소) 방문 혹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
- 보청기 지원 (*: 원본제출)
- (1단계) 처방전 검토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 시행(1개월 이상의 간격 두고 2회 이상 실시) → 지원신청서 및 서류 제출【①보청기 처방전, ②청력검사 결과지, ③외래진료기록지*】 →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지원확인서 발급 - (2단계) 검수확인서 검토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및 착용 →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 서류 제출【①보청기 내역서(수량·금액 기재), 결제 영수증* ②보청기 사진 2장 (보청기, 바코드 또는 제품포장지에 부착된 제품설명 사진), ③보청기 검수확인서* (청력의 개선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음장검사 및 보청기 성능평가 실시), ④통장사본】 → 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심사 → 지원결정서 발급 - (3단계) 지원금 지급
- (1단계) 처방전 검토
구비서류
-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 입금계좌통장 사본 각 1부
- 난청 검사비: 신분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지(검사명·검사결과 등이 기재된 서류로 대체 가능), 입금계좌통장 사본
- 보청기 지원: (지원 신청 내용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