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제도 안내 / 금연구역 내 흡연자로 과태료부과 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이수할 경우 과태료가 감면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19.12.3), 시행('20.6.4.) /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 50% 감면 금연교육 이수 - 온라인 금연교육 : 온라인금연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과태료 감면 교육 3차시 이수(총 3시간) 주소: http://lms.khealth.or.kr *모바일교육 신청 및 수강 가능 / 오프라인 금연교육 : 인근 보건소에서 3차시 이수(총 3시간) 해당 기관에 교육 일정, 장소 등 문의 / 100% 면제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4개 중 택1) - 보건소 금연클리닉 •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4회 이상 대면상담 • 인근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등록 / 전문치료형금연캠프 • 캠프 수료 후 (5일)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7회 이상 상담 (5일 캠프 중 5회, 캠프 종료 후 2회)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금연캠프 제공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병의원 금연치료 •  8~12주 과정 이수 • 금연두드림 홈페이지 내 병의원 기관안내 참고 후 등록 / 금연상담전화 • 100일 프로그램 이수(11회 이상 상담 진행) • 금연상담전화 1544-9030 전화 등록 / 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절차 / 1.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적발 보건소에 제출 / 과태료 부과처분 의견제출 기한 내 원하는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방문, 우편, Fax 등) ※ 우편 접수는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과태료 납부 후 감면 신청 불가, 감면 프로그램 선택 후 신청내용 변경, 중복적용 불가 ※ 최근 2년간 과태료 감면제도에 의한 감면을 2회 받은 자와 과태료를 체납중인 자는 적용 제외, 유예기간 중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적발 시 중단 의견제출 기한 내 신청서 미제출시 신청 불가 / 2. 금연교육 이수 또는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 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미제출시 서비스 이수하여도 감면적용 불가 (서비스 신청서 먼저 제출 필수) ※ 금연교육 이수와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중 한가지만 선택 / 3. 교육 또는 서비스 이수 후 과태료감면신청서, 이수확인서를 적발보건소에 제출 : 금연교육 신청서 제출 후 1개월, 금연지원서비스 신청서 제출 후 6개월 이내 감면신청서와 이수확인서를 적발 보건소에 제출 (방문, 우편, Fax 등) ※ 이수 후 각 이수 기관에 이수 확인서 요청 / 군포시 산본보건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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