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목적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중심의 시민참여 활성화
기능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제언
-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시민 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등
구성
주의군포시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세부 정책논의를 위해 분과 구성
자격
- 시민위원: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전문가위원
-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학교보건·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
선발
- 시민위원: 공개모집
- 전문가위원: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단체 내 추천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주의현재 2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중(2023. 3월 ~ 2025.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