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위원회 운영

목적

시민건강관리에 대한 정책 추진에 있어 지역 중심의 시민참여 활성화

기능

다음 각 사항에 대한 논의 및 제언

  • 시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
  •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 시민 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시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
  •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 등

구성

주의군포시 주요 건강문제에 대한 세부 정책논의를 위해 분과 구성

자격

  • 시민위원: 시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시민
  • 전문가위원
    •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종사자
    •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 학교보건·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등

선발

  • 시민위원: 공개모집
  • 전문가위원: 지역사회 보건의료 기관·단체 내 추천

임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주의현재 2기 시민건강위원회 운영 중(2023. 3월 ~ 2025.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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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보건행정팀
  • 전화번호 031-390-8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