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묻는 질문(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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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년 1회 정기건강진단 실시
- 처리기간 : 5일
- 수 수 료 : 3,000원
- 관련법규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4조,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동 시행 규칙 제34호
-지침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 미성년자의 경우 :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친권자동의서 추가 -
2024년 상반기(1월~6월) 검사를 희망하시는 분은 390-8918,8922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전 검사상 골다공증인 분은 최근 검사일 이후 1년, 정상 또는 골감소증이신 분은 최근 검사일 이후 3년이 경과되어야 예약이 가능합니다.
예약전화번호 031)390-8922 -
○ 대 상 : 군포시민 20세 이상 ○ 이용시간 : 주중 업무시간(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당일 방문 검사 ※ 검사 후 결과 상담 시간 고려하여 아래의 시간 참고하시어 이용바랍니다 (오전 09:00~11:40, 오후 13:00~17:40) ○ 장 소 : 산본보건지소 1층 운동처방실(☎. 390-8929) ○ 비 용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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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2년 8월 5일부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구비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1. 왜 공동주택이 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 가정내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들에 대해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처벌조항이 있나요? - 아닙니다.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주민 여러분들의 협의하에 응급장비 설치여부를 자율적 으로 결정하실 수 있으며,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아직은 처벌조항은 없습니다. 3. 자동제세동기는 어떤 경우에, 누가 사용하는 응급장비인가요? - 자동제세동기는 심장마비(심정지)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가함으로써 정상적인 심장박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기이며, 간단한 사용방법만 익히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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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보건소에서는 종합검진이나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직장인 검강검진은 불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직장인 검강검진을 받고자 하신다면 건강인 사이트에서 검진기관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건강인 검진기관 안내 : http://hi.nhis.or.kr/ggph001m02_l01.do?mn_idx=MN00000143 ) 우리 보건소에서는 산전검사, 노인건강검진를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보건소에서 가능한 검사를 선택하신 후 검사별 비용을 부담하셔서 검사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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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공공보건포털 사이트(http://g-health.kr/) 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출력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 서비스를 이용하시려면 공인인증기관이나 대행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재발급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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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은 인풀루엔자 바이러스의 감염에 의해 두통, 근육통, 오한 및 고열을 동반하며 흔히 재채기, 콧물 등의 증상을 나타내다가 심해지면 급성기관지염, 급성폐렴, 중이염 등의 합병증을 유발시키기도 하는 호습기 질환입니다. 주로 공기전염에 의해 전파되며 전염력이 강해 단시일내에 전국으로 확산되므로 면역력이 약한 노약자나 호습기 질환자, 특히 당뇨인처럼 만성질환자들 에게는 유행시기 전에 예방접종하는 것이 추천되고 있습니다. 독감예방접종은 매년 10~11월 사이에 재접종하는 것이 좋으나 필요시 앞당겨 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접종후 약 14일이 경과되면 면역력이 생깁니다. 접종후 1~2일 정도 주사부위의 경미한 통증만 있을 정도로 안전하지만, 달걀을 원료로 해서 제조하므로 달걀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는 금기 입니다. 접종 전의 상태에 따라 접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기나 독감시 주의점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당뇨인이 감기나 독감으로 아플 때는 당뇨병의 관리가 더 어려워 집니다. 고열이 계속되면 우리 몸안에는 인슐린의 작용을 저하시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라도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투여를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일부 감기약에는 혈당을 올리는 성분이 있고 기침약 시럽에는 상당량의 설탕이 있으므로 이 또한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 합니다. 평소보다 혈당 검사를 자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적절한 수분 공급과 음식의 섭취는 항상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혈당이 계속해서 높거나, 열이 있거나, 심한 탈수 등의 증상이 있을 때는 반드시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기는 평소에 철저한 혈당 관리와 건강 관리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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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경우 본인에게 어떻게 통보되는가? A: 관할보건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한다. 1차 검사기관(보건소, 병 의원 등)에서 에이즈 항체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면 동 검사기관에서 본인에게 항체 음성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있으나, 1차 검사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날 경우 그 결과가 위양성일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국립보건원에서 최종적인 확인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성으로 확인 판정되면 보건복지부의 관리지시에 따라 관할 보건소에서 본인에게 직접 통보하고 있다. 6. 감염자로 확인되면 격리수용되는가? A: 결코 격리수용하지 않는다. 에이즈 감염자는 범죄자가 아니며, 감염되어도 발병시까지는 5∼10년 정도가 소요되므로 감염자를 수용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 침해 및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또한 감염자 본인이 전파매개행위를 하지 않는 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는 등 감염경로가 한정되어있으므로 격리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만약 감염자 한사람을 격리하게 되면 검사대상자들의 검사기피는 물론 감염자가 잠적할 우려가 있어 감염자에 대한 치료기회가 상실되고, 은둔된 상태에서 전파행위를 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자에 대한 격리수용을 하지 않고 있다. 7. 감염자로 확인되면 그 사실을 모든 가족에게 알려야 하는가? A: 감염사실을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결정할 일이다. 그러나 성 상대자인 배우자에게는 즉시 그 사실을 알려 배우자가 에이즈항체검사를 받도록 하여 현재까지 감염되지 않았다면 적절한 감염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감염자의 가족이나 친척중에서 감염자를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고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다면 감염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이 정신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8. 감염되었어도 학교에 가거나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 염후에도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회사 등의 근무는 가능하다. 에이즈로 발병하거나, 자택치료나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한, 체력적이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과 거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종전생활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 또 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종전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그러나 종전생활에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육체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발병을 촉진시키는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주치의와 잘 상의하는 것이 좋다. 또 에이즈 관련증후군이거나 에이즈로 발병하면, 반드시 자택요양이나 입원이 필요한 것도 아니므로 어떤 생활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는 주치의와 잘 의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에이즈를 전파시킬 우려가 있는 업종에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제 18조에 의해 종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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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장실에서 감염될 수 있는가? A: 감염위험은 거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HIV의 감염원은 한정되어 있고 또한 건강한 피부에는 바이러스가 침입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경우의 감염위험은 변기에 혈액, 정액, 질분비액이 부착되어 있는가와 거기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체내로 침입할 수 있는 상처가 있느냐하는 여부만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양변기에 피가 잔뜩 묻어 있고, 그것이 에이즈 바이러스를 포함하고 있는 혈액이며, 거기에 피부가 접촉하였는데, 마침 그 피부에 상처가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변기에서의 감염위험은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2.키스로 감염되는가? A: 가벼운 키스는 상관없으나 깊은 키스는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타액으로는 그곳에 포함된 바이러스의 양이 적기 때문에 감염되지않는다. 따라서, 침속에 피가 섞여 있는지 여부와 가령 피가 섞여 있는 경우 거기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상대방의 체내로 침입할 수 있는 문이 열려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다. - 뺨이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여도 감염되지 않는다. - 깊은 키스(Deep kiss or Wet kiss)와 같이 타액의 교환을 갖는 키스의 경우 타액중에 혈액이 혼합되어 있고, 상대방의 구강내에 염증이나 상처가 있으면 감염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 피부와 입술에 상처를 낼 정도의 난폭한 키스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3.모기에 물리면 감염되는가? A: 그렇지 않다. 감염이 성립되는 것은 숙주의 저항성을 웃도는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생체의 방어벽을 뚫고 생체내에 침입하여 표적세포속으로 진입하는 조건이다.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량(V)은 감염원중의 바이러스 역가(T)와 생체에 침입하는 혈액량 또는 체액량(Q)과 그 빈도(F)로 결정된다. V = T × Q × F 즉 모기로 감염되려면, 감염자를 문 모기에 의하여 일정량 이상의 바이러스가 다른 사람에게 운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모기는 필요한 양의 바이러스를 다른 사람에게 매개할 수 없다. 4.가족중에 감염자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A: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는 데는 모든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투병에 대한 지원과 심리적 도움이외의 일상생활에 한하여 말한다면, 가족의 한사람이 HIV감염자라 하여 생활공간의 분리나 식사를 따로 하는 따위의 대응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해롭다. HIV의 감염원은 바이러스를 포함한 혈액, 정액, 질분비액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 상처나 월경시의 출혈 및 코피 등의 경우 혈액 취급에 주의한다. 혈액의 처치는 원칙적으로 감염자 본인이 직접 처리하고 다른 사람은 함부로 혈액에 접해서는 아니된다. 본인이 의식이 없거나 어린아이들과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고무장갑이나 비닐봉지를 사용하여 주의 깊게 취급하고, 만일 피가 묻었을 때에는 비누와 물로 잘 씻는다. 응고인자 제제나 인슐린의 자기 주사 등 가정에서 의료처치를 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지도를 받는다. - 혈액이 부착하기 쉬운 칫솔, 빗, 수건 등은 본인 전용을 별도 사용한다. - 감염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성행위로 배우자에게 감염시키지 않도록 감염자의 정액이나 질분비액 접촉에 주의한다. 콘돔의 올바른 사용법과 그 예방효과의 한계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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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렴구균 예방접종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무료로 접종하실 수 있으며,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폐렴 구균 예방접종 관리지침상 단백결합백신은 50세이상 성인중 뇌척수액 누출 및 인공와우 이식환자, 기능적 해부학적 무비증, 면역저하자의 경우 단백결합 백신 접종을 고려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접종은 보건소에서는 하고있지 않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시행중인 폐렴구균 사용백신은 23가 다당질 백신(PPSV23)으로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