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남녀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보건소 신청 (www.e-health.go.kr/)

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무관/만 나이 기준)

강조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강조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강조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13만원 한도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5만원 한도
  • 그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1.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3.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4.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5.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1.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강조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남성: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2.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절차

임신사전건강관리 지원 절차 - 구분, 주체, 기간, 내용 순으로 제공하는 표
구분 주체 기간 내용
사업 신청 검사 희망 연중
  • 방문(산본보건지소) 또는 온라인(e보건소) 신청
검사의뢰서 발급 산본보건지소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자격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

    강조e보건소에서 확인 후 의료기관에 검사의뢰서 제시

검사 및 상담 사업참여

의료기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총 비용 수납
검사비 청구 수검자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방문 또는 e보건소로 검사비 청구서 등 필수서류 제출
검사비 지급 산본보건지소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청구 서류 확인 후 여성 13만원, 남성 5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강조군포시 참여 의료기관 5개소: [여성] 산본제일병원, 은하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이현진산부인과 / [남성] 봉비뇨의학과의원

주의사항가급적 조기 검진 및 청구 신청을 권고드리며, 예산 소진시 미지급된 검사비 청구건은 다음 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보건소에 삭제 요청 필요)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65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2025. 4. 1. 시행)
장래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의 가임력을 보존하고 미래 건강한 임신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강조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 난자 채취 사전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강조지원제외 : 보관료, 입원료,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

    강조동결 시술비와 보관료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내역 지원 제외(신청인은 반드시 시술 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동결비 및 보관료 별도 청구여부 확인)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난자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
    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
    (시술일*로부터 6개월 내)

    *여러 회차 합산 신청시에도 각각의 시술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NS 등 통보)
    보건지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
    보건지소

강조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1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3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4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5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서식1] 작성(대상자, 의료기관) 및 스캔본 첨부
6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시술 의료기관 발급
7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8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 여부 확인용
필요시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소속 근무지

강조선정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65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2025. 4. 28. 시행)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에게 가임력을 보전하고 임신·출산 가능성 확보를 위해 생식세포(난자정자) 동결·보존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강조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호~8호〕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 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각 목의 항암치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등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되는 자

    강조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을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개인(신청자)이 비용 납부
  •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강조시술 가능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누리집) → 정보공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 STEP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STEP2 비용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STEP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신청인

  • STEP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인

  • STEP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제출서류 -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연번 제출서류 발급처
직접구비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작성, 스캔본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서식 제2호〕 작성, 스캔본 첨부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스캔본 첨부
4.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6. 신분증 (방문 신청시 해당) 본인 지참
대리신청(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의료기관 요청 7.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1부 진단 의료기관 발급, 스캔본 첨부
8.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시술 의료기관 〔서식 제3호〕 발급, 스캔본 첨부
9.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시술 의료기관, 스캔본 첨부
10.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시술 의료기관, 스캔본 첨부

강조선정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다운로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다운로드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다운로드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390-8933, 8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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