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임기 남녀 지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보건소 신청 (www.e-health.go.kr/)지원대상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여부 무관/만 나이 기준)
강조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강조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 지원 가능(별도 비자조건 없음)
강조주요 주기별 지원 시작 나이의 본인 출생일부터 추가 신청 가능
지원내용
지원횟수
- 주요 주기별 1회, 최대 3회
- 【제1주기】 29세 이하 / 【제2주기】 30~34세 / 【제3주기】 35~49세
지원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13만원 한도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5만원 한도
- 그 외 가임력 확인에 필요한 기타 검사는 지원금액 한도 내 추가 지원 가능
신청 시 구비서류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외국인 신청자용)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 확인보증서 등 혼인 증빙서류
청구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강조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진료코드 포함 필수
남성: 정액검사 진료코드 포함 필수 - 입금계좌 통장 사본
지원절차
| 구분 | 주체 | 기간 | 내용 |
|---|---|---|---|
| 사업 신청 | 검사 희망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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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의뢰서 발급 | 산본보건지소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담당자 확인 후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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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 및 상담 | 사업참여 의료기관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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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비 청구 | 수검자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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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검사비 지급 | 산본보건지소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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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군포시 참여 의료기관 5개소: [여성] 산본제일병원, 은하산부인과, 엔젤산부인과, 이현진산부인과 / [남성] 봉비뇨의학과의원
주의사항가급적 조기 검진 및 청구 신청을 권고드리며, 예산 소진시 미지급된 검사비 청구건은 다음 해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신청 후 3개월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기존 신청 철회 후 재신청(보건소에 삭제 요청 필요)
경기도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20~49세 여성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이면서 난소기능검사(AMH) 수치 1.5ng/ml 이하인 자
- 난자동결까지 완료한 자에 한하여 지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
강조위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최종 지원금 수령 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지원내용
- 난자 채취 사전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동결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강조지원제외 : 보관료, 입원료, 난자동결 이후 진료비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비용
강조동결 시술비와 보관료 금액이 합산되어 표시되는 경우 해당 내역 지원 제외(신청인은 반드시 시술 전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동결비 및 보관료 별도 청구여부 확인)
- 최대 200만원, 생애 1회 지원
- 난자 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방법
- 경기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신청
-
의료기관에서 검진 및 난자동결 실시신청인
-
지원사업 신청
(시술일*로부터 6개월 내)
*여러 회차 합산 신청시에도 각각의 시술일로부터 6개월 내신청인 -
자격검토 및 지원결정
(SNS 등 통보)보건지소 -
지원금 지급
(지원결정일 기준 1개월 내)보건지소
강조중앙정부 및 지자체 지원 유사·중복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 1 |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2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 필요 |
| 3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4 |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5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1부 | [서식1] 작성(대상자, 의료기관) 및 스캔본 첨부 |
| 6 | 난소기능(AMH) 검사결과지 1부 | 시술 의료기관 발급 |
| 7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1부 | [서식3] 작성 스캔본 첨부 (모든 가구원의 동의 확인 필요) |
| 8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혼인관계 여부 확인용 |
| 필요시 | 휴직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각 1부 | 소속 근무지 |
강조선정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
지원대상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어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
강조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호~8호〕
유착성 자궁부속기절제술, 부속기 종양적출술, 난소부분절제술, 고환적출술, 고환악성종양적출술, 부고환적출술, 각 목의 항암치료, 각 목의 염색체 이상 등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 확인되는 자
강조주민등록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
강조「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건강보험가입 제외대상자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검사, 과배란 유도, 생식세포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강조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생애 1회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신청방법
-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먼저 시술을 진행하고, 의료기관에 개인(신청자)이 비용 납부
- 구비서류 준비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강조시술 가능 의료기관: 보건복지부(누리집) → 정보공개 → 인구아동/인구출산 →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
STEP1 동결·보존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시술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STEP2 비용 납부
동결·보존을 위한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STEP3 서류 구비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신청인
-
STEP4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신청인
-
STEP5 지급
서류 확인 후 지원 범위 내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관할 보건소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발급처 |
|---|---|---|
| 직접구비 | 1.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1부 | 〔서식 제1호〕 작성, 스캔본 첨부 |
|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제2호〕 작성, 스캔본 첨부 | |
| 3.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1부 | 스캔본 첨부 | |
| 4. 주민등록등본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제출 불필요 (미동의 시 개별 발급하여 첨부) |
|
| 5.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
| 6. 신분증 (방문 신청시 해당) | 본인 지참 | |
| 대리신청(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
| 의료기관 요청 | 7.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 진단서 1부 | 진단 의료기관 발급, 스캔본 첨부 |
| 8.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서식 제3호〕 발급, 스캔본 첨부 | |
| 9.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시술 의료기관, 스캔본 첨부 | |
| 10.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 시술 의료기관, 스캔본 첨부 |
강조선정 심사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