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

공중이용시설의 지정 목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중이용시설의 절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금연대상 시설에서의 절대 금연구역 -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순으로 보여주는 표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 국회의 청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 「법원조직법」에 따른 법원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청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청사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사
전면 금연구역 -
  • 「유아교육법」,「초 · 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 포함]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등 청소년활동시설
  •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전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학원
  • 교통관련시설의 대합실 · 승강장, 지하보도 및 16인승 이상의 교통수단으로서 여객 또는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것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복합용도의 건축물의 경우
  • 개별법령이 없는 순수한 사무실인 경우 제외
-
  • 「공연법」에 따른 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개설 등록된 대규모점포와 지하도에 있는 상점가
전면 금연구역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전면 금연구역
(객실의 경우 제외)
-
  •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및 실내 체육시설
전면 금연구역 시설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제공업소
전면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 (2013.6.8일 시행) 시설, 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장 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전면 금연구역
(2014년 1월 :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 1월 : 영업소 전체)
영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전면 금연구역 -

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전면 금연구역
(2024.8.17일 시행)
-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금연대상시설 금연구역 비고
도시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시설전체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인내) 시설전체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전체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 시설전체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시설전체
산본로데오거리 주요 보행로 시설전체 산본역~이마트, 시청~6단지 차없는 거리
군포역 광장, 금정역 광장 시설전체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안양천) 시설전체

흡연부스 위치 안내 ( 보건소 설치 관리 5개소)

  • 산본로데오거리 (3개소) 흡연부스 위치/ 이마트방면 1곳, 로데오거리 -6단지 방면 1곳, 산본역 3번출구 1곳 산본로데오거리 (3개소)
  • 금정역사거리 흡연부스 위치 금정역 광장
  • 군포역광장 흡연부스 위치 군포역 광장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부착
  • 흡연실 설치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구역 표시 방법

표지 부착

  •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예시

위반시 조치사항

<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조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금연상징 문자 및 그림 - 금연건물 - 건물 금연시설 -시설 금연 - 그밖의 경우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 등의 책임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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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산본보건지소 건강증진팀
  • 전화번호 031-390-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