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안내
공중이용시설의 지정 목적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에서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공중이용시설의 절대 금연구역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금연대상시설 | 금연구역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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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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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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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실내 흡연실 설치 불가)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가능 옥상 또는 옥외 흡연실 설치시 출입구로부터 10미터이상 거리를 두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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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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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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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 건물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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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객실의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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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 시설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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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게임제공업소 (2013.6.8일 시행) | 시설, 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 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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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연구역 (2014년 1월 : 100제곱미터 이상, 2015년 1월 : 영업소 전체) |
영업소 내 흡연실 및 옥상 · 옥외 별도의 흡연실 설치운영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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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에 따른 만화대여업소 |
전면 금연구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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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 어린이집 ·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
전면 금연구역 (2024.8.17일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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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 금연대상시설 | 금연구역 | 비고 |
|---|---|---|
| 도시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수변공원, 어린이공원) | 시설전체 | |
| 학교절대보호구역(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 인내) | 시설전체 | |
| 버스정류장 및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 시설전체 | |
| 노외주차장 중 지하공영주차장 | 시설전체 | |
| 전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 시설전체 | |
| 산본로데오거리 주요 보행로 | 시설전체 | 산본역~이마트, 시청~6단지 차없는 거리 |
| 군포역 광장, 금정역 광장 | 시설전체 | |
| 하천 연변의 보행자길(안양천) | 시설전체 |
흡연부스 위치 안내 ( 보건소 설치 관리 5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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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본로데오거리 (3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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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역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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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역 광장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책임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부착
- 흡연실 설치시 법령 기준 준수
금연구역 표시 방법
표지 부착
-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출입구에 부착하여야 하며, 그 외 계단, 화장실 등 주요 위치에 부착한다.
-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표지 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예시
위반시 조치사항
< 예시 > 이 건물 또는 시설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강조 건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으며, 바탕색 및 글씨 색상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하여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소유자 등의 책임
-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자연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흡연실을 덮을 수 있는 지붕 및 바람막이 등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 내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담배 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실내와 완전히 차단된 밀폐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의 공간을 흡연실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물 내 흡연실에는 흡연실의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흡연실에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개인용 컴퓨터 또는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