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부부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대상
관내 모든 난임부부
지원자격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진단서' 제출자(*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이 확인되는 난임 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 되는 자
지원내용
지원범위
- 결정통지서(유효기간 6개월) 기간 내에 시작한 시술의 시술시작일로부터 시술종료일(임신확인일)까지의 시술비 및 원외처방 약제비
| 구분 | 내용 | 지원범위 |
|---|---|---|
| 일부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회차 적용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 합계액의 90% |
| 전액본인부담금 |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 |
| 비급여 | 배아동결비(동결 및 최대 1년까지의 보관 비용) | 최대 30만원 |
| 착상유도제 및 유상방지제(프로게스테론 약제) | 각 20만원 | |
| 냉동난자 해동비 1개월 내 직접 신청 | 최대 30만원 | |
| 원외처방 약제비 | 시술완료 후 1개월 내 직접 신청 (※기한 내 미청구 시 신청의사 없음으로 간주) |
병원 청구 후 지원상한액 내 남은 금액 |
시술종류 및 지원금액
주의사항24.6.1.부터 연령별 시술금액 차등지원 폐지(경기도)
주의사항24.11.1.부터 '1인당 25회 지원' → '출산당 25회 지원'으로 변경
| 지원금액 및 지원횟수(출산당 최대 25회) | 지원금액 | ||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 최대 20회 | 110만원 |
| 동결배아 | 5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5회 | 30만원 | |
주의사항건강보험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 통합 운영 및 시술 횟수 확대: 총 20회(‘24.2.1.~)
주의사항체외수정 시, 난자채취 결과 공난포 등으로 채취되지 않은 경우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비급여 및 약제비 제외)
구비서류
부부 신분증 지참, 시술시작 전 방문
-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한 정부서식에 의한 난임 진단서 원본(비뇨기과 제외)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부부 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재 시 해당 가족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부부가 서로 다른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거나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실혼의 경우(난임진단서 별도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우
- [필수 구비 서류] : 시술동의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등록초본 각 1부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일 경우 추가 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1부(신청당일 발급)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1부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및 보증인(내국인) 2인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제출
- 1년간 동거기록이 확인가능한 경우
원외처방 약제비 신청
- 보건소 방문 또는 담당자 메일(jiwoomom26@korea.kr) 또는 인터넷(e보건소) 제출 접수
강조단, 인터넷 접수는 해당차수 통지서 e보건소에서 발급한 경우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시술확인서(병원발급)
- 환자보관용 약처방전(병원발급)
- 약제비 영수증(약국 발급, 급여 및 비급여 구분 금액 포함된 영수증)
- 약제비 상세내역서(약국발급)
- 본인 명의 통장사본
강조약제비의 경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결정되므로 청구금액, 청구일은 비워둔 채 신청 바랍니다.
경기도 난임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시술중단된 경우
*의학적 사유: 공난포,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자궁내막불량, 기타 의학적 판단
지원내용
- 본인부담금, 비급여 일부, 약제비 합산 최대 50만원(회당)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범위 구분 내용 지원범위 일부본인부담금 건강보험 회차 적용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남은 시술비 합계액의 90% 전액본인부담금 그 외 시술에 필요한 경우로서 건강보험에서 인정된 금액 비급여 착상유도제 최대 20만원 - 약제비: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지원절차
- 시술중단→의료기관 청구→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대상자 약제비 청구→지급
영구피임(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
목적
영구피임(정·난과)복원시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 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 갖기를 희망하는 가정의 행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원시기: 연중(시술기간:2026.1.1. ~ 12.18.까지)
지원대상
관내 거주 6개월 이상 된 주민으로 영구피임(정·난관) 복원 시술자
지원내용
시술과 관련된 검사비를 포함한 정·난관복원술 본인부담금
지원시술명
- 여자: 자궁난관이식술, 난관문합술
- 남자: 정관단단문합술, 정관부고환문합술
지원액
최대 60만원/1회
지원방법
-
본인이 희망하는 병원에서 시술 후
진료비 영수증 포함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심사 후 진료비 지급
(계좌송금)
제출서류
-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및 진료비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군포시 거주 6개월 이상 확인 불가 시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서류 필요),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지원대상
나이 제한 없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강조부부 중에 한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가능
강조둘째 출산 준비 중이신 난임부부도 신청 가능
지원내역
한약 전액 지원(3개월)
강조불포함내역 : 침구치료 본인부담금 약침 등 비급여 치료
- 대상자 접수 사이트 홈페이지바로가기
-
문의
블로그 (www.ggakomny.com) 경기도한의사회 사무국166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