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지원 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만 60세 이상 주민등록상 군포시민(초로기 치매환자도 해당)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고 치매치료제를 복용하는 자
- 군포시민에 한해 소득기준 제한 없이 지원
주의단, 소득기준에 따른 재원 구분을 위해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함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는 도비 보조금, 140% 초과는 전액 시비로 지원)
- 선정제외 : 보훈대상의료지원 등 기타 의료비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제외
-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지원 금액
- 치매 약제비 및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비급여 항목은 지원에서 제외)
- 제출 서류
-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된 치매치료제 포함 처방전 (치매 상병코드 기재 必)
- 환자 본인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주의가족 통장 사용 시: 통장 명의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 가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지참
치매환자 건강관리물품 지원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치매환자(*제외대상: 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 지원물품 : 기저귀, 물티슈, 미끄럼방지용품, 인지강화용품, 약달력
주의치매안심센터 사정에 따라 지원 품목이 변동되거나 조기 소진될 수 있음
- 제공기간 : 신청일로부터 최대1년 까지만 제공
어르신 실종예방관리
- 지원대상 : 치매환자 및 실종 위험 어르신 등
- 지원내용
- 1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보급
- 2지문 등 사전등록
- 3배회감지기 보급
주의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 적용
맞춤형사례관리
- 지원대상 :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환자
- 지원내용 : 상담,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안전관리, 내·외부 자원연계
- 지원방법 : 전화, 방문 관리
치매공공후견사업
- 지원대상
- 치매진단자
- 가족: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 우선지원
- 그 외 후견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내용
- 가정법원의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치매공공후견인 연계 및 활동비 지원
문의전화
치매안심센터031-389-4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