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20조 관련)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횟수 | ||
|---|---|---|---|
| 4월~9월까지 | 10월~3월까지 | ||
| 1 |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 1회 이상 / 1월 | 1회 이상 / 2월 |
| 2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
| 3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
| 4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 및 도매센터” | ||
| 5 |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 ||
| 6 |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1회 이상 / 2월 | 1회 이상 / 3월 |
| 7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
| 8 | 공연장(300석 이상) | ||
| 8-2 |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
| 9 | 「 학원의 설립 ·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
| 10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
| 11 |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 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 ||
| 12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 1회 이상 / 3월 | 1회 이상 / 6월 |
문의전화
감염병관리팀031)390-4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