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제20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순으로 보여주는 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까지 10월~3월까지
1 “호텔 및 여관(객실 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 숙박업소”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3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백화점·쇼핑센타 및 도매센터”
5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6 1회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3월
7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8-2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 학원의 설립 · 운영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 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50인이 상을 수용하는 영·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2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월 1회 이상 / 6월
문의전화
감염병관리팀031)390-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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