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목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시민에게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마음건강 돌봄, 자살 예방 및 정신질환 조기 발견
대상
우울·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군포시민(1년에 1회 신청 가능)
추진체계
서비스 대상자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 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이상)이 확인된 자
-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강조지원 대상 제외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 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이하 “정신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 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일상돌봄 서비스, 발달장애인부모상담 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방법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증빙서류를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만 19세 이상 본인)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 제공(바우처)
- 1:1 대면으로 1회당 최소 50분 이상 제공
- 서비스 지원기간은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지원기간 이후에는 바우처가 소멸)
- 신청자 명의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생성
-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강조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
강조기 보유자는 국민행복카드 발급 불필요함
- 만14세 미만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시 신청(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및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제출)
- 만14세이상~19세 미만(체크카드) : 카드사 영업점 방문하여 국민행복카드 신청(영업점 방문 전 발급기준 문의 필요)
- 19세 이상(체크, 신용 선택 가능) : 카드사 영업점 방문,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 통해 국민행복카드 신청
- 만75세 이상 : 행정복지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시 신청(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서 제출)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1회당) : 1급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정부지원금 소득수준별 차등 지원(본인부담율 0~50%)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구분 | 1급 유형(1회당) | 2급 유형(1회당) | ||
|---|---|---|---|---|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
| 가 유형 | 80,000원 | - | 70,000원 | - |
| 나 유형 | 72,000원 | 8,000원 | 63,000원 | 7,000원 |
| 다 유형 | 56,000원 | 24,000원 | 49,000원 | 21,000원 |
| 라 유형 | 40,000원 | 40,000원 | 35,000원 | 35,000원 |
강조본인부담금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계좌 입금, 카드, 현금 납부)
서비스 유의사항
- 서비스 신청은 당해연도 1회만 가능합니다.
- 신청한 서비스 유형과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 1급 서비스 유형 신청자는 2급 유형의 서비스 제공인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서비스 유형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바우처 결제전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보건소를 방문·신청 하여야 합니다.
- 바우처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바우처 카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 불가합니다.
- 서비스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만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기한 만료시 서비스는 자동 종료됩니다.
문의전화
군포시보건소 보건민원팀031-390-8919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서비스 대상자는 주소지 관계없이 이용이 편리한 제공기관 선택 가능
강조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http://www.socialservice.or.kr)
(상단메뉴> 서비스기관검색 > 제공기관 검색> 시도, 시군구 선택 > 사업구분 :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체크 후 조회)
군포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기관 목록
| 연번 | 제공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1 | 문서원 심리상담센터 | 군포시 산본로 343번길7, 402호 | 031-391-8247 |
| 2 | 온새미로심리상담연구소 | 군포시 산본로343번길 7, 303호(산본동) | 031-399-6313 |
| 3 | 이룸세라피스센터 | 군포시 군포로771 2층(산본동) | 031-360-0275 |
| 4 | 마음시선 심리상담센터 | 군포시 군포첨단산업2로7번길 8, 군포에이스 더블유밸리 지식산업센터 728호 |
010-5085-3266 |
| 5 | 나아감 심리상담센터 | 엘에스로 143, 201동1601호 (금정동, 힐스테이트금정역) |
010-9486-1255 |
제공기관 등록 안내
- 신청기준 : 아래의 등록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소재지가 군포시에 있는 기관
- 신청기간 : 연중
- 등록기준
- 시설기준 : 서비스 제공 공간 16.5㎡(전용면적)
- 인력기준 : 제공기관의 장(정신과의사,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 1명(상근), 제공인력 1명 이상
강조관리책임자 1명 지정해야 하며, 제공기관 장이 겸직함 제공인력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에서 이상 없음
- 신청장소 : 군포시보건소 보건민원팀 ☎ 031-390-8919
- 신청방법 : 대표자(방문접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