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
지원대상
치매진단자(주민등록기준 군포시 지역주민)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 예외적 선정 가능)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F00~F03, G30, G31 등)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월 최대3만원(연 최대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장소: 군포시 치매안심센터
- 필요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등)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④ 통장사본
- ⑤가족관계증명서(환자본인의 통장사본이 아닌 경우 구비)
신청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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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군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389-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