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비지원

지원대상

치매진단자(주민등록기준 군포시 지역주민)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에 적합한 자

  •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는 60세 미만인 경우 예외적 선정 가능)
  •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상병코드F00~F03, G30, G31 등)
  •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혈관성치매(F01)로 진단받은 환자는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의 약을 복용하는 자
  •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지원(비급여항목 제외)
  • 월 최대3만원(연 최대36만원)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신청방법

  • 신청장소: 군포시 치매안심센터
  • 필요서류
  • ①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② 치매상병코드 및 치매치료제가 기재된 서류(처방전 등)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개인정보제공동의시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 ④ 통장사본
  • ⑤가족관계증명서(환자본인의 통장사본이 아닌 경우 구비)
  • 신청 관련 서류 파일 다운로드
    문의전화
    군포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031)389-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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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보건행정과 치매관리팀
    • 전화번호 031-389-4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