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감염병 감시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6호]

감시의 목적

①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 예측
② 질병 발생의 추이 관찰
③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 확인
④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

감시체계 종류

  • 1) 감염병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2) 감염병 표본 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3) 보완감시: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 상기 내용은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지침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연중 기동 감시

사업목표: 감염병의 집단발생과 유행이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와 별도로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운영

사업 내용

  • 사업내용: 환자발생현황, 검체수거현황, 예보 및 홍보현황
  • 기관별 역할(시,군,구): 당일 환자발생 및 검체수거 현황 등 보고, 관내 의료기관 등 단체시설에 신고요령, 번호 안내 등 사전 홍보 실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사업목표: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

모니터 지정대상

병.의원 등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의원급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 시설 등은 각급학교, 사회복지시설, 사업체 집단급식소, 수련원 산후 조리원 등

역할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 홍보,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통보, 검체채취(병,의원)등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사업목표: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간: 연중

  • ① 추적조사 대상 검역관리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의 운송수단등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 환자가 발견(확인) 된 경우 등
    ② 역추적 조사대상: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냉네서 추적조사 대상 감염병의 환자(의심)로 확인된 경우
  • 추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시,군,구):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설사 등 이상여부 유무를 확인(전화 등), 추적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본인 및 필요시 접촉자에 대한 채변검사 실시(균 음성검사 시까지 관찰 한 후 추적조사결과 보고) 등

환자발생감시

모니터링

법정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의 종류 - 특성, 종류, 신고순으로 보여주는 표
특성 종류 신고
제1급
(17종)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즉시
제2급
(21종)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24시간 이내
제3급
(28종)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24시간 이내
제4급
(23종)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7일 이내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파일 다운로드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제1군 감염병~ 제 4군 감염병, 지정 감영병 순으로 보여주는 표
제1급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제2급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제3급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제4급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기타 감염병 분류 기생충감염병(7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종), 생물테러 감염병(8종), 성매개 감염병(7종), 인수공통 감염병(11종), 의료관련 감염병(6종),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하는 감염병(11종), 관리 대상 신종감염병, 검역 감염병

법정감염병의 환자분류기준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 감영병 환자, 감영병의사환자, 병원채보유자 순으로 보여주는 표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광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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