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감염병관리사업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른 감염병 감시
"감시"란 감염병 발생과 관련된 자료, 감염병병원체, 매개체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수집, 분석 및 해석하고 그 결과를 제때에 필요한 사람에게 배포하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사용하도록 하는 일체의 과정 [감염병예방법 제2조제16호]
감시의 목적
① 대상 질병에 의해 발생되는 문제의 크기 예측
② 질병 발생의 추이 관찰
③ 질병의 집단 발생 및 유행 확인
④ 새로운 문제를 찾아내어 예방,관리 활동 등에 적용
감시체계 종류
- 1) 감염병 전수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모든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군의관),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이 신고 의무를 갖는 감시체계
- 2) 감염병 표본 감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을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에 한하여 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감시체계
- 3) 보완감시: 감염병 감시체계를 보완하고, 법정감염병에 속하지 않으나 발생상황과 추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을 포함하여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감시체계
- ※ 상기 내용은 감염병 관리사업 안내 지침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연중 기동 감시
사업목표: 감염병의 집단발생과 유행이 계절에 관계 없이 연중 발생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법정 감염병 감시체계와 별도로 연중 기동감시, 대응체계 운영
사업 내용
- 사업내용: 환자발생현황, 검체수거현황, 예보 및 홍보현황
- 기관별 역할(시,군,구): 당일 환자발생 및 검체수거 현황 등 보고, 관내 의료기관 등 단체시설에 신고요령, 번호 안내 등 사전 홍보 실시
질병정보 모니터망 구성 운영
사업목표: 감염병의 발생양상을 신속히 파악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 방지
모니터 지정대상
병.의원 등 의료기관: 병원급 이상은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지정, 의원급은 지역 실정에 맞게 지정, 시설 등은 각급학교, 사회복지시설, 사업체 집단급식소, 수련원 산후 조리원 등
역할
감염병 예방관리 요령 홍보, 감염병(의사)환자 발견,진단시 발생현황 보건소에 통보, 검체채취(병,의원)등
해외유입감염병 감시(입국자 추적 관리 시스템)
사업목표: 검역감염병 또는 해외유입감염병 의심환자 발생 시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
기간: 연중
- ① 추적조사 대상 검역관리 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의 운송수단등의 오수 등 가검물에서 "콜레라균"이 검출된 경우,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하는 승객, 승무원에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원인균'이 검출 또는 2인 이상의 집단설사 환자가
발견(확인) 된 경우 등
② 역추적 조사대상: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나, 귀가 후 증상이 발현되어 국냉네서 추적조사 대상 감염병의 환자(의심)로 확인된 경우 - 추적 조사방법 및 조사내용(시,군,구): 관할 거주지 입국자에 대해 신속하게 설사 등 이상여부 유무를 확인(전화 등), 추적조사 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소 역학조사반이 출동하여 본인 및 필요시 접촉자에 대한 채변검사 실시(균 음성검사 시까지 관찰 한 후 추적조사결과 보고) 등
환자발생감시
모니터링
법정감염병의 종류
| 특성 | 종류 | 신고 | |
|---|---|---|---|
| 제1급 (17종)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 즉시 |
| 제2급 (21종)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 24시간 이내 |
| 제3급 (28종)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쿠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엠폭스, 매독 | 24시간 이내 |
| 제4급 (23종)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인플루엔자,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 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 7일 이내 |
감염병 발생 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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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17종) |
|---|---|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21종) |
| 제3급 감염병 |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28종) |
| 제4급 감염병 |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23종) |
| 기타 감염병 분류 | 기생충감염병(7종),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9종), 생물테러 감염병(8종), 성매개 감염병(7종), 인수공통 감염병(11종), 의료관련 감염병(6종), 감염병관리기관 등에 입원하는 감염병(11종), 관리 대상 신종감염병, 검역 감염병 |
법정감염병의 환자분류기준
| 감염병환자 |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
| 감염병의사환자 |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의심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광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나 진단을 위한 검사 기준에 부합하는 검사결과가 없는 사람 - 추정환자: 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을 감안하여 감염병이 의심되며, 추정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이 추정되는 사람 |
| 병원체보유자 |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