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안내
연명의료란?
치료 효과 없이 환자 생명만을 연장하기 위해 시도하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을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향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해 둘 수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등록기관을 통해 작성·등록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 되어야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1. 군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조회
- ①상담 및 설명
- ②의향서 작성
- ③등록 및 보관
- ④데이터베이스 조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원하는 분들은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2. 군포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기관
| 기관명 | 주소 | 전화번호 |
|---|---|---|
| 군포시보건소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221 | 031-389-4974 |
|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91 | 031-389-3123 |
| 국민건강보험공단군포지사 |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522 | 1577-1000 |
3. 작성시 유의사항
작성자 본인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므로, 등록기관은 작성을 원하는 사람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대한민국 내에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증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한 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방법 및 중단 등 결정에 대한 사항
- 호스피스의 선택 및 이용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 및 효력 상실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 등록, 보관 및 통보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변경, 철회 및 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 폐업·휴업 하거나, 지정 취소 되는 경우 기록의 이관에 관한 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이미 작성한 경우라도 본인은 언제든지 그 의사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반드시 처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라면 어디든지 가능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였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법에따라 작성 전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지 않거나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 및 등록한 후에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4. 문의사항
군포시보건소 보건민원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담당 (031-389-4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