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00그램 미만인 영유아로서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강조일반 신생아실 입원 시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에서 제외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질병코드 Q)으로 진단받고
-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2년* 이내에 해당질환으로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 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강조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
(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내용
지원범위
-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금액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지원예시)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검사료,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등
- (제외항목) 재입원,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미숙아용 기저귀,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예방접종비*,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간이영수증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또는 개인이 직접 구입한 소모품 등
* 치료 목적이 포함된 예방접종비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확인 후 지원 가능
주의사항선천성 이상아의 경우 2회 이상 입·퇴원하며 수술한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의료비는 최종 수술이 끝난 후 일괄 신청
지원금액 산정방법
- 지원대상 금액* 중 1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100%,1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원율 90%을 각각 적용
*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합산금액에서 지원제외 항목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한도
| 미숙아(출생 시 체중) | 선천성이상아 | 37주 미만 | 2.0~2.5kg 미만 | 1.5~2.0kg 미만 | 1.0~1.5kg 미만 | 1.0kg 미만 |
|---|---|---|---|---|---|
| 400만원 | 500만원 | 10백만원 | 20백만원 | 700만원 | |
| 선천성이상 질환을 가지고 미숙아로 태어난 경우 | 2.0kg~2.5kg 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 |
1.5kg~2.0kg 미만 | 1kg~1.5kg 미만 | 1kg 미만 |
|---|---|---|---|
| 11백만원 | 12백만원 | 17백만원 | 27백만원 |
신청방법
지원신청 가능한 자
- 대상 영아의 부, 모
신청시기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출생신고 이후)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관할 보건소(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 방문 혹은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신청자 공통제출
- 부,모 신분증
- 각 입원기간별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퇴원전 의료비 신청(중간정산)은 청구금액이 지원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가능 - 부,모 명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방문 시 작성)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주민등록등본
해당자 추가제출
- 【★미숙아】 출생증명서(또는 사산증명서) 1부, 입퇴원 확인서 1부(NICU 입원기간 기재)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1부(질병명, 질병분류기호(Q코드) 반드시 기재, 입퇴원 확인서 1부
** 진단서 상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기재된 경우 입·퇴원확인서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 세대분리 가정 또는 외국인 포함 가정】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문의전화
산본보건지소 모자건강팀031) 390-8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