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제목 | 이상반응 피해(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구제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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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테고리 | 공지 | |
| 조회 | 88 | |
| 등록일 | 2026.07.13 | |
| 상세내용 |
○ 법적근거: 약사법 제86조의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2014.12.19. 시행) ○ 신청대상: 2014년 12월 19일 이후부터 발생하는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가 발생한 사람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 *유족: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및 형제자매 ○ 사업내용: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 장애, 질병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진료비 및 장례비 지급 ○ 신청기간 - 진료비: 해당 진료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 -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피해구제 상담 후 의약품안전나라에서 신청 - 피해구제상담 후 신청서류 준비하여 주소로 우편 송부 ▷ 주소: (14051)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9번길22, 5층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부작용피해구제팀 ☏1644-6883(14-3330)/F.070-4275-0544 ○ 관련문의 및 접수: 군포시보건소(군포로 221) 1층 감염병관리팀(☎031-390-8996) - 접수시간: (평일) 09:00 ~ 11:30 및 13:00 ~ 17:3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12:00 ~ 13:00 점심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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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
| 공공저작물 이용형태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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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사용안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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