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정보
노후 건축물과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사고 증가로 인하여 안전확보 성능 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건축법」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 등 건축물관리 관련 사항의 강화 및 세분화로 인한, 「건축물관리법」이 제정(2020.04.28.)·시행 (2020.05.01.)되었음을 알려드리니 대상 건축물 관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관리점검[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정기점검의 실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등)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화재안전, 건축설비, 에너지 및 친환경 관리, 범죄예방, 건축물 관리계획수립 및 이행여부 등 다중이용건축물 등에 대해 점검 실시 후 결과에 따라 보수·보강을 통해 건축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
건축물관리점검 대상
[학교, (준)대규모점포,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및 같은법 제34조제2호에 따른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3년이내)를 실시한 공동주택 제외]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바닥면적 500㎡이상 다중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적용 연면적 3,000㎡이상인 집합건축물
- 「건축법시행령」제2조제17의2호에 따른 준다중이용건축물로서 같은조 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건축물
건축물관리점검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점검을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
「건축물관리법」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관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명부(건축행정시스템상 등재) 에서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임의)지정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감리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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