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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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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031-390-0418)

계획의 필요성 및 목표

계획의 필요성

  • 1기 신도시 군포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군포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가중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 대두
  • 정부의 지속적인 완화정책과 주민의식 변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수요증가 예상
  • 주택가격 폭등, 전세난, 원주민 이탈 등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필요

계획의 목표

  • 유형분석 및 범위 구분을 통한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과 군포시 리모델링 정책방향 제시
목표:공동주택, 기반시설, 주거복지 (유형 및 범위 구분을 통한 수요 예측,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시행방안 마련 군포시 리모델링 정책방향 제시)군포시 특성에 부합하는 리모델링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 도모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군포시 관내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년도 : 2025년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동주택 현황조사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 일시집중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 리모델링 지원방안

주요내용은 상단의「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3장

  • 기본계획수립
    • 「주택법」제71조
  •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 「주택법」제72조 제1항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주택법」제72조 제3항
  • 시의회의견 청취
    • 「주택법」제72조 제1항
  •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주택법」제72조 제3항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택법」제72조 제4항
  • 기본계획 고시
    • 「주택법」제73조 제1항

리모델링 유형 구분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2.)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반적 유지관리가 예상되는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4.)

일반적 유지관리만으로 주택 성능의 유지가 힘든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증가 없이 전용면적 증가, 노후 배관 교체, 화장실·방 추가 등 불편 사례 중심의 주택성능개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3.)

일반적 유지관리만으로 주택 성능의 유지가 힘든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증가, 노후 배관 교체, 화장실·방 추가 등 불편 사례 개선 외 세대 수 증가가 포함된 리모델링

유형별 개선 범위

리모델링 유형별 개선 범위-구분, 리모델링(장기수선, 대수선/세대구분,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 증축), 비고 순으로 내용 안내
구분 리모델링 비고
장기수선 대수선/세대구분 수평증축 수직증축 별동증축
유지관리형 × × × ×
맞춤형 × × ×
세대수증가형 × ×

유형별 예시

유지관리형, 맞춤형(수평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수직증축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유형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유형-수평증축(세대수 증가○),수직증축,별동증축 순으로 내용 안내
수평증축(세대수 증가○) 수직증축 별동증축
  • 수평증축 면적내 세대수 증가를 포함하여 주택성능 개선
  • 맞춤형 수평 증축 보다 사업비 보완
수평증축 이미지
  • 단지배치 유지로 조망확보 및 배치 유리
  • 증가세대를 통하여 사업비 조달이 가능
  • 수직적 하중 증가로 구조적 보완 필요
수직증축 이미지
  • 단지 내 여유공간에 별동 증축방식으로 증가세대를 분양하여 사업비 조달 가능
  • 기존 대비 조망권 간섭 등 발생
별동증축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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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도시개발과 1기신도시정비팀
  • 전화번호 031-390-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