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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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리모델링 기본계획 관련 문의 시: 주택정책과 1기신도시지원팀(☎031-390-0418)
계획의 필요성 및 목표
계획의 필요성
- 1기 신도시 군포의 공동주택 노후화에 따라 군포시 여건에 맞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주차난 등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주민생활불편 가중에 따라 정비의 필요성 대두
- 정부의 지속적인 완화정책과 주민의식 변화로 인한 리모델링의 수요증가 예상
- 주택가격 폭등, 전세난, 원주민 이탈 등 전면철거 방식의 정비사업의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필요
계획의 목표
- 유형분석 및 범위 구분을 통한 수요예측과 리모델링으로 인한 기반시설 영향 검토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마련과 군포시 리모델링 정책방향 제시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군포시 관내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 사업계획승인 대상)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0년
- 목표년도 : 2025년
내용적 범위
-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 공동주택 현황조사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예측
- 세대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검토
- 일시집중방지 등을 위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방안
-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방안
- 공동주택 저에너지·장수명화 방안
- 리모델링 지원방안
주요내용은 상단의「2025 군포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
기초조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지침 제3장
-
기본계획수립
- 「주택법」제71조
-
주민공람․ 관련부서 협의
- 「주택법」제72조 제1항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주택법」제72조 제3항
-
시의회의견 청취
- 「주택법」제72조 제1항
-
군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승인신청
-
관계기관 협의
- 「주택법」제72조 제2항
- 「주택법」제72조 제3항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주택법」제72조 제4항
-
기본계획 고시
- 「주택법」제73조 제1항
리모델링 유형 구분
유지관리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2.)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이 아닌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일반적 유지관리가 예상되는 공동주택
맞춤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4.)
일반적 유지관리만으로 주택 성능의 유지가 힘든 공동주택으로 세대수 증가 없이 전용면적 증가, 노후 배관 교체, 화장실·방 추가 등 불편 사례 중심의 주택성능개선 리모델링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립지침 3-4-3.)
일반적 유지관리만으로 주택 성능의 유지가 힘든 공동주택으로 전용면적 증가, 노후 배관 교체, 화장실·방 추가 등 불편 사례 개선 외 세대 수 증가가 포함된 리모델링
유형별 개선 범위
| 구분 | 리모델링 | 비고 | ||||
|---|---|---|---|---|---|---|
| 장기수선 | 대수선/세대구분 | 수평증축 | 수직증축 | 별동증축 | ||
| 유지관리형 | ○ | × | × | × | × | |
| 맞춤형 | × | ○ | ○ | × | × | |
| 세대수증가형 | × | × | ○ | ○ | ○ | |
유형별 예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유형
| 수평증축(세대수 증가○) | 수직증축 | 별동증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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