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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군포시 주거복지센터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군포 시민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주거복지"란 ?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주요 업무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주거상향 정보 제공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

주거복지사업 안내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전·월세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대주택(예비) 입주 알선

  • 지원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선순위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모집 공고문 참고)

주거사다리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 지원내용 :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내용 :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 신청문의 :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070-4367-4208)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다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한 자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지원

신혼부부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신혼부부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청년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종료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정년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설치·개선비용을 지원

햇살하우징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
  •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패드, 가드레일, 경사로 등)보강과 주거환경(실내 조도 개선, 문턱 제거 등) 개선

G 하우징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또는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및 물품지원(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문의
전화 상담031-390-0767 내방 상담군포시청 별관1층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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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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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주택정책과 주거복지팀
  • 전화번호 031-390-07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