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주거복지센터
군포시 주거복지센터란?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거안정의 필요성을 느끼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자원을 연계하는 기관입니다.
"주거복지"란 ?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
주요 업무
- 주거복지 상담 및 사례관리
-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
- 주거상향 정보 제공
-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 주거복지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조사
주거복지사업 안내
주거급여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및 자가가구 주택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 지원
임대주택(예비) 입주 알선(모집 공고문 참고)
- 지원대상 : 무주택 저소득 가구(선순위 우선 선정)
- 지원내용 : 임대주택 공급
주거사다리 지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 지원기준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 이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
- 재산 : 해당가구 보유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긴급주거지원
-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중 시장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지원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기준소득에 상향 적용)
- 재산 : 재산: 해당가구 보유 총자산가액 24,500만원 이하 및 자동차가액 4,542만원 이하
- 지원내용 : LH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지하층 등에 3개월이상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으로 입주 선정된 자
- 지원내용 : 공공임대주택 이주 및 정착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공공임대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 지원기준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유형 확인서 발급대상자(공공주택사업자 발급)
- 지원내용 :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지원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대상 : 금융권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가구
- 지원기준 : 부부합산 또는 청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신혼부부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2%, 연 최대 300만원 / 청년 -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1%, 연 최대 100만원
청년월세 지원
-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지원기준
-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12,200만원이하, 원가구 47,0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씩 최대 24개월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HUG, HF, SGI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무주택 임차인(보증금 3억 이하)
- 지원기준 : 소득이 (청년)5천만원, (청년 외)6천만원, (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지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가구 중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저소득 등록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설치·개선비용을 지원
햇살하우징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가구(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지원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 (기밀성 창호·문, 단열보강, LED전등, 노후 냉난방기 교체 등)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지원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내용 : 고령자 주거 내 안전시설(미끄럼 방지 패드, 가드레일, 경사로 등)보강과 주거환경(실내 조도 개선, 문턱 제거 등) 개선
G 하우징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또는 복지시설 등
- 지원내용 :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등 봉사를 통한 집수리 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 지원대상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18세 미만 저소득 아동 거주 가구
- 지원내용 : 클린서비스(소독·방역, 도배·장판 교체 등) 및 물품지원(냉난방기, 세탁기, 공기청정기, 건조기)
문의
전화 상담031-390-0767
내방 상담군포시청 별관1층 주거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