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유해환경신고
청소년유해환경신고에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각종 민원내용을 접수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적 기풍을 만들어 가기위해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신고 포상금제 안내] 코너를 개설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군포시 민원신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비스됩니다.
민원신청 및 확인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회원과 연동되지 않으며 별도의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민원신청 글 등록 오류 문의처 : 국민신문고 헬프데스크 1600-8172
2020년 12월 22일 09:00 이전에 접수된 민원은 아래 버튼을 클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본인 글 보기
신고대상
-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술, 담배, 부탄가스, 환각 물질 등 기타)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매체물을 판매/ 대여/ 배포하는 행위
- 청소년 출입/ 고용금지 위반행위
-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행위
- 기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무도학원,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노래연습장업, 정화방, 화상대화방, 성기구 취급업소 등
청소년 고용금지업소
숙박업, 비디오대여업, 일반게임장, 만화대여업, 호프집, 소주방, 카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일반음식점, 티켓다방 등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위반행위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음란행위, 호객행위, 풍기문란장소제공, 구걸시키는 행위, 장애기형 등 관람시키는 행위, 학대행위, 다류를 배달하게 하는행위 등
신고방법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포상금 지급대상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 신고대상 위반행위 | 포상금지급액 |
|---|---|
|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 | 제조업자20만원 유통관련업자5만원 |
|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의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의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 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30조의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 20만원 |
| 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의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의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의제6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의제7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하게 하는 행위 | 10만원 |
| 법 제30조제8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 30만원 |
|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제2조제4호가목4)·5)의 청소년유해약물 또는 같은 호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대여·배포(자동기계장치·무인판매장치·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대여·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행위 | 5만원 |
| 기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 | 5만원 |
문의전화
군포시 아동청소년과031)390-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