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주차장갖기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내 집앞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주차난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지원대상가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기준
| 구분 | 주차기준 | 지원금액 |
|---|---|---|
| 담장철거 | 직각주차(2.3×5m) |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최고 1,200,000원까지 보조 |
| 평행주차(2×5m) |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1,300,000원까지 보조 | |
| 대문철거 | 직각주차(2.3×5m) 평행주차(2×5m) |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 |
| 이웃간 담장철거 | (3×11m, 2면이상) |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
주의사항1대추가시 60만원 추가
주의사항지원비용 예시 : 대문철거후 주차시설(2m×5m) 설치시 1,600,000원 사용 → 1,600,000원×0.8 = 1,280,000원 보조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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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신청
보조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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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설치가능 통보 -
건물주가
서류제출- 사업계획서
-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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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이
보조금 교부 결정 -
건물주가 공사시행 후
설치완료 신고- 보조금 청구서
- 각서
- 사진(전 · 중 · 후)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금 -
건물주가
표지판 부착
유의사항
- 건물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용도변경 · 폐지 시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합니다.
-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시면 보조금교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031)390-0705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