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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이란?

내 집앞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가구에 대하여 군포시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주차난으로 고민하고 계시는 지원대상가구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주차장사진1
  • 주차장사진2
  • 주차장사진3

지원기준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기준에 대한 표이며, 구분, 주차기준, 지원금액 항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
구분 주차기준 지원금액
담장철거 직각주차(2.3×5m)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최고 1,200,000원까지 보조
평행주차(2×5m)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1,300,000원까지 보조
대문철거 직각주차(2.3×5m)
평행주차(2×5m)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1,500,000원까지 보조
이웃간 담장철거 (3×11m, 2면이상) 설치비용의 80%이내에서 최고 2,000,000원까지 보조

주의사항1대추가시 60만원 추가

주의사항지원비용 예시 : 대문철거후 주차시설(2m×5m) 설치시 1,600,000원 사용 → 1,600,000원×0.8 = 1,280,000원 보조

지원절차

  • 건물주가 신청

    보조금 신청

  • 담당공무원
    설치가능 통보
  • 건물주가
    서류제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담당공무원이
    보조금 교부 결정
  • 건물주가 공사시행 후
    설치완료 신고
    • 보조금 청구서
    • 각서
    • 사진(전 · 중 · 후)
    • 통장사본
    • 세금계산서
  •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보조금 지금
  • 건물주가
    표지판 부착

유의사항

  • 건물철거 및 신축 등 특별한 사유없이 용도변경 · 폐지 시엔 보조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한국은행 변동금리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회수합니다.
  • 보조금교부결정이전에 먼저 공사를 시작하시면 보조금교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문의전화
031)390-0705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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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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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차량관리과 주차정책팀
  • 전화번호 031-390-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