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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 부과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건물)의 소유자
  • 부과기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에 관한 자료이며, 부과기준일, 부과기준, 납부기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과기준일 부과기준 납부기간
매년 7월 31일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에 관한 자료이며,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연도별단위부담금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이후
3천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500원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500원 500원 600원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3만제곱미터 초과 500원 700원 900원 1,100원 1,300원 1,500원 1,700원

체납조치

  • 가산금 : 납기 경과 후 1회 3%부과
  • 체납처분 : 체납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압류 조치

납부장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대 상, 비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신청대상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로 인하여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
신청기간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가능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증빙서류
  •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1부
  • 증빙서류 각 1부
  • 건물 관리비 내역서(미사용 기간 전체)
  • 전기요금 월별사용내역서(한국전력공사 발급)
  • 시설물 임대차계약서(미사용 기간 전·후 모두 제출)
  • 부동산 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 혹은 세무서에서 확인된 것)
  • 휴·폐업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 기타 미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유의사항
  • 기간 내 미사용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제출 필요
  • 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공실 확인서만으로는 감면 불가
  • 증빙자료 제출 없이 조사원의 현장조사만으로 감면 불가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보완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 주거용 신고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대 상, 비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신청대상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자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신청기간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가능)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가능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증빙서류
  • 시설물 미사용(주거용) 신고서 1부
  • 증빙서류 각 1부
  • 전입세대열람내역(주민센터)
  • 거주자의 주민등록초본
  • 기타 주거용으로 사용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대 상, 비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신청대상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초과인 시설물중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신청기간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신청방법
  •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후 매분기말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 제출
  •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매년 8월 10일까지 부담금의 경감신청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필요서류
  •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서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실태 보고서
  • 통근관리인 선임·해임·변경 신고서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서
경감비율안내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및 경감비율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대 상, 비 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대 상
신청대상
  • 부담금 부과기간 중 부과대상 시설물의 증여·매매 또는 경매 등의 이유로 소유권이 이전 되었을 경우 취득자의 신청에 의해 소유기간별로 부담금을 각각 부과
  • ※기간 내 미신청시 7월 31일 현재 소유자에게 납부의무 승계
신청기간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신청방법 직접신고, 우편, 팩스신청 가능
신청장소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증빙서류 일할계산신청서 1부
  • 문의전화
    군포시청 교통행정과031)390-0592 팩스 031)39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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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 전화번호 031-39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