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을 말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안내
- 근거법령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36조
- 부과대상 :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중 소유지분의 면적이 160㎡이상 시설물
- 부과대상자 : 매년 7월 31일 현재 시설물(건물)의 소유자
- 부과기준
| 부과기준일 | 부과기준 | 납부기간 |
|---|---|---|
| 매년 7월 31일 |
전년도 8월 1일부터 당해연도 7월 31일까지 |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
-
교통유발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단위부담금×교통유발계수(같은법 시행규칙 별표4)
시설물의 연도별 단위부담금
|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 연도별단위부담금 | ||||||
|---|---|---|---|---|---|---|---|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이후 | |
| 3천제곱미터 이하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500원 |
| 3천제곱미터 초과 3만제곱미터 이하 | 500원 | 500원 | 600원 | 700원 | 800원 | 900원 | 1,000원 |
| 3만제곱미터 초과 | 500원 | 700원 | 900원 | 1,100원 | 1,300원 | 1,500원 | 1,700원 |
체납조치
- 가산금 : 납기 경과 후 1회 3%부과
- 체납처분 : 체납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압류 조치
납부장소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 구 분 | 대 상 |
|---|---|
| 신청대상 | 휴업·폐업·미분양·미임대로 인하여 부과기간 내 30일 이상 미사용된 시설물 |
| 신청기간 |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
| 증빙서류 |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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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 주거용 신고서
| 구 분 | 대 상 |
|---|---|
| 신청대상 |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자나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
| 신청기간 | 당해년도 9월 30일까지 (납부고지서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까지 가능)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팩스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
| 증빙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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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이행
| 구 분 | 대 상 |
|---|---|
| 신청대상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초과인 시설물중 매년 8월1일부터 다음해 7월31일까지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실시하는 경우 |
| 신청기간 | 매년 7월 31일까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
| 신청방법 |
|
| 신청장소 |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
| 필요서류 |
|
| 경감비율안내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및 경감비율 「군포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별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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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
| 구 분 | 대 상 |
|---|---|
| 신청대상 |
|
| 신청기간 | 부담금의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 신청방법 | 직접신고, 우편, 팩스신청 가능 |
| 신청장소 | 군포시청 교통행정과 |
| 증빙서류 | 일할계산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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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군포시청 교통행정과031)390-0592 팩스 031)390-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