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자동차 신규등록 절차
- 민원신청(서류검토)
- 취등록세 신고
- 지역개발공채매입
- 자동차등록증 발급
- 자동차번호판 수령(번호판 교부창구)
-
임시번호판탈착 및
원번호판부착
(차량등록민원실 주차장)
신규등록
대상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와 말소된 자동차를 부활하고자 할 때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새로 등록하는 것
구비서류(공통)
신규등록신청서, 신분증, 임시운행허가증, 임시번호판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신조차 : 자동차 제작증
- 수입차 : 수입 신고필증, 신규검사증, 배기가스인증서 및 소음기인증서 (원본대조필인장필), 자기인증면제 확인서 자동차 확인검사증(형식승인을 얻은 자동차에 한함), 안전검사증(안전검사를 받은 자동차에 한함)
- 도난말소 차량의 부활 : 말소사실증명서 1부, 도난해제 확인서(경찰서장발행), 신규검사증명서(교통안전공단 지정검사소에서 검사), 자동차번호판 앞뒤 2개(분실시 경찰서 도난사실증명원으로 대체)
-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 임시운행허가증 및 번호판 2개
- 직권말소 차량의 부활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 또는 안전검사증강조사업용 차량에 한함
- 대폐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사본 1통(폐차, 양도) , 대폐차 인가서 (운송 조합 발행 원본) 자동차 제작증(대차) (말소등록 신청가능)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 날인), 위임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수임자) 신분증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령 제18조, 등록규칙 제 27조.28조 자동차손해보장법 제5조1항
처리절차
-
신청인이 접수
(소유자, 위임자) - 서류확인
- 등록세, 취득세 납부 및 공채매입
- 처리
- 등록증 및 번호판 수령
- 임시번호판 반납
소요비용
| 구분 | 취 득 세 | 수 수 료 | 번호판비 | 공채매입액 |
|---|---|---|---|---|
| 승 용 차 | 과표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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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로 배기량, 차종에 따라 다름 |
| 승합화물 | 과표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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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경차 | 과표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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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신규등록 구비서류
- 공통구비서류 상동
- 복지카드(1급~6급) 및 국가유공자증(1급~7급)
- 주민등록 등본 단, 국가유공자 중에서 상이용사는 가능하나 훈장수여자는 제외
공동명의 신규등록시 주의할 점
- 신청서, 세금계산서 및 자동차제작증에 공동명의로 기재되어야 함.
- 공동명의 신청서 (대표자외 1인,2인...을 기재하고 지분율 표시) 작성해야 함.
- 공동명의자의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확인(지분이 상이할 경우)
- (만19세) 미성년자 공동명의시 법적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첨부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일부터 : 3만원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일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 : 매1일 초과마다 1만원씩 추가(최고100만원)
- 등록 신청 대행을 거부한 경우(영업사원) : 50만원
- 목적외 운행 : 임시운행허가기간 경과 후 무등록 된 차량이 운행하여 적발관서에 단속 될 시 5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등록팀031) 390-0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