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인터넷공개
공동주택 관리비 인터넷 공개 근거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8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관리비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공개대상범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규정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오피스텔, 임대주택은 의무공개대상이 아님
공개항목 및 내역
- 관리비 등(10개 항목) :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 유지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난방비, 급탕비, 수선유지비, 위탁관리수수료
- 사용료 등(9개 항목) : 전기로, 수도료, 가스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지역난방인 경우), 정화조오물수수료, 생활폐기물수수료, 보험료,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 장기수선충당금과 그 적립금액
- 잡수입
공개절차
관리비 등을 입주자등에게 부과한 관리주체는 그 명세를 다음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함
벌칙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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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제도시행관련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80 시스템운영관련 : k-apt 운영기관 한국감정원1644-2828 군포시청 : 건축과 공동주택감사팀031)390-0382,03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