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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

신고대상

아래 , 모두에 해당될 경우

  1.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2.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전세/월세 등) 계약

신고의무

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강조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신고방법

① 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신고

②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온라인신고

③ 스마트폰, 태블릿 모바일 신고(https://rtms.molit.go.kr/)· 24. 12. 2 부터 시행, 간편인증 및 공동인증서로 접속 가능

강조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계약의 신고로 간주

과태료

신고 의무 위반 시 4만원에서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계도기간

2021년 6월 1일 ~ 2025년 5월 31일까지

문의사항

주택 임대차신고 콜센터 : 1533-2949

강조다만, 민간임대주택법에 의해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임대주택은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없이 개별법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니 건축과 공동주택관리팀(031-390-0349/0106)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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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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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