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축원가공개
공개대상
- 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건물의 신축·증축, 재축하는 건물
- 본청 및 의회, 직속기관, 읍면동사무소등 공무원의 사무를 위해 신축·증축·재축하는 모든 공공청사
강조보건지소, 소방파출소는 제외
강조사업소, 출장소, 문화·체육시설 등 주민전용 이용시설등은 제외
공개단계
청사신축 단계별로 공개
-
STEP1
기본계획수립
-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및 기본계획 결과를 공개하되 보고서 원문도 함께 공개
강조투융자 심사 신청 전 공개
-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시 청사 신축 유지관리비도 분석·공개
- 청사 신축 타당성 조사용역결과 및 기본계획 결과를 공개하되 보고서 원문도 함께 공개
-
STEP2
계약
낙찰자 결정된 이후 계약체결 전까지 공개
강조토목·건축·기계·전기·조경 등 주요공정 계약 완료 시점
-
STEP3
설계변경
주요공정 설계변경으로 당초 계약한 공사비가 30% 이상 변경된 경우
단, 물가변동으로 금액이 변동된 경우는 제외
-
STEP4
준공
준공 후 3개월 이내 공개
총 0 건
| 번호 | 제목 | 첨부 | 부서 | 등록일 | 조회 |
|---|
등록된 게시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