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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청년/어르신

지원 대상

20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0세~1세 영아(0~23개월)

강조만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 내용

지원 내용 - 연령(개월), 부모급여(현금),가정양육수당, 장애아동 양육수당 순으로 정보를 제공
연령(개월) 부모급여
가정 양육 어린이집 이용
0세(0~11) 현금 1,000천원 바우처 584천원
현금 416천원
1세(12~23) 현금 500천원 0세반 바우처 584천원
1세반 바우처 515천원
현금 -

지급일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지급 방식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또는 모바일앱(복지로),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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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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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보육지원팀
  • 전화번호 031-390-0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