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등록
개설등록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방법을 개선, 인터넷 신청 후 등록증 수령 시만 시청 방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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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민원신청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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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서류검토(현장방문),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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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방문(1회)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방법
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 여권용 사진
- 등록 인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기타서류에 업로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관련서식 참조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