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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개설등록

시청을 방문하여 신청하던 방법을 개선, 인터넷 신청 후 등록증 수령 시만 시청 방문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절차

  • 인터넷민원신청
    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 담당 부서
    서류검토(현장방문), 결격사유 조회
  • 시청방문(1회)
    면허세 납부 등록증 수령

대상

개업공인중개사

관련규정

공인중개사법 제9조, 시행령 제13조, 시행규칙 제4조

신청방법

정부24 접수 및 구비서류 업로드

구비서류

  • 공인중개사 자격증
  • 실무교육의 수료확인증
  • 임대차계약서
  • 여권용 사진
  • 등록 인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기타서류에 업로드)

강조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는 관련서식 참조

수수료

개인 20,000원, 법인 30,000원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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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 전화번호 031-390-0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