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진흥기금융자안내
대상 업소 및 시설
시설개선
- 식품제조, 가공업소(HACCP지정준비업소 포함) : 생산시설 현대화 및 교체
-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 포함) : 노후시설개선(영업장, 조리장 등)
-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시설개선
운영자금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경기도 자금)
| 대 상 | 한도액 | 금리(연리,%) | 상환 조건 |
|---|---|---|---|
| 식품제조·가공업소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식품접객업소 생산시설개선 자금 | 1억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운영자금(모범업소, 위생등급지정업소) | 3천만원 | 1%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제외 대상
- 휴ㆍ폐업중인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신청일로부터 1년이내에 2회이상 영업정지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를 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 기타 신규업소【(영업자 지위승계 포함)영업신고 후 6개월 미만 업소】및 무신고 업소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자(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 · 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 · 주식 · 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 등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자(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