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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 등 수수료

제증명 발급사항

제증명 발급사항 수수료에 관한 자료이며 구분, 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금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1건당 1,000원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1건당 1,000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 1건당 1,000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공사) 증명 무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물품·용역) 증명 1건당 1,300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1건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필지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1주택당 800원

각종 인·허가 등 사항

  •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참고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대상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포로와 억류자출신 포로가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5 그 밖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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