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제증명 등 수수료
제증명 발급사항
| 구분 | 금액 |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증명 | 1건당 1,000원 |
| 산업직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등록대장 등본 | 1건당 1,000원 |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 | 1건당 1,000원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 1필지당 1,000원 (컬러 1,500원)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공사) 증명 | 무료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실적(물품·용역) 증명 | 1건당 1,300원 |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 1건당 800원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필지당 800원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확인서 | 1주택당 800원 |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확인서 | 1주택당 800원 |
각종 인·허가 등 사항
- 제증명 등 수수료 안내 참고
제증명 등 수수료 면제 대상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신청하는 경우
- 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 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또는 제32조의2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포로와 억류자출신 포로가족(선순위자만 해당)이 신청하는 경우
- 15 그 밖에 군포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