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아주기
조상 땅 찾아주기란?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 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지적 정보센터 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강조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만 검색가능
강조토지ㆍ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조상땅찾기 민원처리 절차 및 신청 방법
신청자격
본인 또는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1960. 1. 1. 이전에는 장자 상속)
신청장소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1975.7.25.이후)
- 시ㆍ도 및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전국 조회 가능
- 조상땅을 찾고자 하는 대상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1975.7.25.이전)
-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ㆍ도 및 가까운 시ㆍ군ㆍ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며, 성명만으로 조회시 2∼3개 시ㆍ군ㆍ구 선택할 수 있음 (예:조회 시 대상자 본적을 포함한 2∼3개 시ㆍ군ㆍ구 조회 가능)
구비서류
- 개 인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사망자 : 2008년도 이전 사망자(제적증명서)
- 사망자 : 2008년도 이후 사망자(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 및 출생일과 사망날짜가 나타나야 함(출생일이 없는 경우 관할법원에 문의)
수수료 : 무료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열람청구권)
-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공 불가
- 상속권자가 부부, 형제, 부자간 등 가족관계라 하더라도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이 있어야 제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지적팀(☎031-390-0152) 지적부서로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