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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훼손(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27조)

과태료 처분(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27조)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대물(이륜자동차, 자가용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대인 대물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이륜자동차 자가용
자동차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10일이내 6,000 10,000 30,000 3,000 5,000 5,000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마다
1,200 4,000 8,000 600 2,000 2,000
최고금액 200 ,000 600 ,000 1000 ,000 100 ,000 300 ,000 300 ,000

범칙금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대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법 제7조)

범칙금액

범칙금액 - 구분, 범칙금액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범칙금액
사업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200만원
  • 승용 · 승합 · 특수자동차 : 100만원
  • 건설기계 : 100만원
비사업용 자동차
  • 승합 · 화물 · 특수자동차 : 50만원
  • 승용자동차 : 40만원
  • 건설기계 : 50만원
  • 이륜자동차 : 10만원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31) 390-0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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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차량관리과 차량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