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개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재물이 훼손(멸실)된 경우에 있어서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과태료 처분(자동차손해배상보상법시행령 제27조)
|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대인 | 대물 | ||||
|---|---|---|---|---|---|---|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이륜자동차 | 자가용 자동차 |
건설기계 및 사업용자동차 |
|
| 10일이내 | 6,000 | 10,000 | 30,000 | 3,000 | 5,000 | 5,000 |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마다 |
1,200 | 4,000 | 8,000 | 600 | 2,000 | 2,000 |
| 최고금액 | 200 ,000 | 600 ,000 | 1000 ,000 | 100 ,000 | 300 ,000 | 300 ,000 |
범칙금 부과(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9조 제1항)
대상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가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법 제7조)
범칙금액
| 구분 | 범칙금액 |
|---|---|
| 사업용자동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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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사업용 자동차 |
|
문의전화
군포시 차량등록과 차량관리팀031) 390-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