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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절차

지정절차 안내 절차도 이미지 자세한 내용 하단 참조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평가표(체크리스트)
  • 접수방법(택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홈페이지, 우편, 방문

문의전화
군포시 위생자원과031) 390-0335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군포시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총 3개분야(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합계 85점이상 적합

  • 기본분야 : 필수사항 (모든 항목이 적합이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 · 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항목 설명표
점수별 위생등급 매우우수 95점 이상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우수 85점 이상
좋음 80점 이상
평가항목 기본항목 10개 항목
  • 기본분야 : 필수항목으로 미충족시 평가 종결 (법적 준수사항)
  • 일반분야 : 위생 관련 분야의 평가항목(객석/객실, 조리장, 종사자 위생관리, 화장실 및 소비자 만족도, 영업자 의식 등)
  • 공통분야 : 가 · 감점 분야 (장기간 음식점 운영 여부 등)
일반분야 46개 항목
공통분야 8개 항목
관련기관 연락처 행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접수·처리) : TEL 043-719-2106, 2112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평가항목, 평가, 일정) : TEL 043-928-0154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강조평가기관에서 평가 → 지정기관에 평가결과 송부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등급 보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 동일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최대 2회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연 1회이상

인센티브

  • 위생등급 지정증 배부 및 표지판 설치
  • 2년간 출입 · 검사 면제, 시설 등 개·보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광고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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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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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
  • 전화번호 031-390-0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