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제 신청 안내 및 처리절차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고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을 지정(매우우수, 우수, 좋음) 공개함으로써 전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은 물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자 중
- 신규로 위생등급을 지정 받으려고 하는 경우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된 경우
- 재평가 결과 최종적으로 등급보류 조치 통보를 받은 후 6개월이 경과된 경우
지정절차
지정절차
- 신청인(일반음식점 영업자)
제출서류 * 수수료무료- 지정신청서
- 영업신고증(사본)
- 자율평가결과서
- 평가표(체크리스트)
- 지정기관
신청서 접수 및 평가위탁- 식약처, 시도, 시군구는 서류 검토 후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평가 위탁
- 평가기관
- 현장평가 및 판정
평가자 2인 현장평가 진행 - 평가결과 보고
식약처, 시·도, 시·군·구에게 결과 보고
- 현장평가 및 판정
-
- 접수
- 식약처, 시도, 시군구
- 홈페이지(식품나라), 우편, 방문, FAX 중 선택(처리기한:60일 이내)
- 적합 → 등급 지정
- 지정서 발급(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3)
- 위생등급 표지판 교부
- 부적합 → 등급 보류
- 신청인에게 등급 보류 통보(고시 별지 제3호)
- 재평가 신청 * 선택사항
- 위생등급 보류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최초 지정 신청일로부터 6개월 동안 총 2회로 제한)
재평가 신청시 다시 접수 단계로 돌아감
- 접수
신청서류 및 접수방법
- 신청서류 : 영업신고증(사본), 지정 신청서, 자율평가 결과서, 평가표(체크리스트)
-
접수방법(택1)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홈페이지, 우편, 방문
문의전화
군포시 위생자원과031) 390-0335
지정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군포시
평가기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평가항목
총 3개분야(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 합계 85점이상 적합
- 기본분야 : 필수사항 (모든 항목이 적합이여야 신청 가능)
- 일반분야 : 등급별 평가항목
- 공통분야 : 가 · 감점을 통해 영업자의 개선을 유도하는 항목
| 점수별 위생등급 | 매우우수 | 95점 이상 | 지정기관 또는 평가기관의 음식점 위생등급 평가표에 의한 현장평가 결과에 따라 위생등급 지정 |
|---|---|---|---|
| 우수 | 85점 이상 | ||
| 좋음 | 80점 이상 | ||
| 평가항목 | 기본항목 | 10개 항목 |
|
| 일반분야 | 46개 항목 | ||
| 공통분야 | 8개 항목 | ||
| 관련기관 연락처 | 행정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중독예방과) |
|
| 평가기관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강조평가기관에서 평가 → 지정기관에 평가결과 송부
재평가
- 평가결과가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 등급 보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
- 동일 등급 또는 낮은 등급으로 최대 2회 신청 가능(6개월 이내)
사후관리
담당 공무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 연 1회이상
인센티브
- 위생등급 지정증 배부 및 표지판 설치
- 2년간 출입 · 검사 면제, 시설 등 개·보수 식품진흥기금 융자, 광고 홍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