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2023년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안내
신청대상
군포시에 3개월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개인 및 군포시 소재 법인, 단체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동일 차종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지원 제외
법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전기자동차를 2대 이상 구매 시 한국환경공단에 신청(국비만 지원)(중·대형승용, 소형승용, 소형화물)
재지원 제한기간: 승용·승합 2년, 화물 5년
문의전화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61-0970
보조금 지원내용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승용 1대당 최대 1,030만원 / 화물 1대당 최대 1,800만원 (차종별 차등 지급)
- 수소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 승용 1대당 3,250만원 (정액보조)
강조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후 친환경차 구매 시, 산업단지 입주기업 및 재직자가 친환경차 구매 시 최대 200만원 추가지원(경기도 사업)
문의전화경기도 사업 문의031-120 - 전기이륜차 구매 지원 : 1대당 최대 300만원 (차종별 차등 지급)
강조내연기관 이륜차 사용폐지 후 구매 시 20만원 추가 지원
- 전기굴착기 구매 지원 : 1대당 최대 2,000만원 (차종별 차등 지급)
보급대상 차종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지정 차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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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신청방법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제작·판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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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구매 지원신청서(정보동의서)
- 차량 구매계약서
- 개인 : 주민등록등본(과거의 주소변동사항 포함)
- 공공기관, 법인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기부등본
- (선택) 우선보급 대상자 증빙자료
세제혜택
- 취득세 : 최대 140만원 감면(차량가액의 7%(승용차), 5%(화물차))
- 개별소비세 : 최대 300만원 감면(차량가액의 5%)
- 교육세 : 최대 90만원 감면(개별소비세의 30%)
추진 절차
-
접수서류 제출
(자동차 영업지점) -
사업 대상자 결정 통보
(군포시→ 자동차 영업지점, 구매자) -
자동차 인도
(자동차영업지점→구매자) -
보조금 청구
(자동차영업지점→군포시)
강조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지원사업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