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안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목적
-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으로 지역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체계 조성
- 민·관 협력을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강화를 위한 읍면동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조
- 대표협의체 : 심의 기능 중심으로 운영
- 실무분과 : 지역사회보장사업 개선 건의 사회보장급여 연계·협력 등
- 실무협의체 : 심의안건 사전 검토 등 사회보장사업 추진 및 개선 건의 등
- 동 단위 협의체 :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내 자원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형성
주의사항실무분과(8개)
연구기획분과, 가족복지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일자리분과, 복지나눔분과, 통합사례분과, 마을분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역할
- 1대표협의체
- 인원 : 10명 이상 40명 이하
대상
- 당연직 : 시장, 복지업무 담당국장, 보건소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동 협의체 위원장
- 위촉직 : 사회보장시설(기관) 대표, 연계영역(경찰, 소방 등) 대표, 주민·공익단체 대표, 학계 전문가 등
- 역할 : 지역사회보장 관련 심의 및 자문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화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 2실무협의체
- 인원 : 10명 이상 40명 이하
대상
- 당연직 : 복지정책, 노인장애인, 여성가족,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일자리 업무부서 주무팀장, 실무분과장, 동협의체 위원장, 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
- 위촉직 : 사회보장분야 관련 법인, 시설, 단체의 기관장 또는 중간관리자, 학계 및 연구기간 종사자 등
- 역할
-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 및 조정
-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 건의
-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 협력
-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 시책개발 사업 개발 및 논의, 실무분과 및 동지역사회보장 협의체 공동사업 조정·연계 논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최 교육 및 위크숍, 행사추진 사항 논의 등
- 3실무분과
- 인원 : 분야별 20명 이하
구성(8개분과) : 연구기획분과, 가족복지분과, 노인분과, 장애인분과, 일자리분과, 복지나눔분과, 통합사례분과, 마을분과
대상
- 당연직 : 사회보장업무(사회복지, 보건·의료, 고용·주거·교육·문화·환경 등) 담당 부서 담당자
- 위촉직 : 사회보장분야 관련 법인, 시설, 단체의 실무자, 현장 전문가 등
- 역할 : 분과별 사업추진, 각 분야별 현안사업 발굴 및 자원의 정보제공,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체계적 모니터링을 위한 기능(전략) 수행
- 인원 : 분야별 20명 이하
- 4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인원 : 동별 10명 이상
- 대상 :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복지시설 및 의료·교육시설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네트워크 구성의 다양성 확보
역할
- 지역 내 위기가정, 취약계층 대상자 및 자원 발굴
- 사회보장대상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운영
- 지역내 복지문제 해결을 위한 자체 특화사업 수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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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
군포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031-390-0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