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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철거멸실 절차에 관한 자료이며, 건축물 대장정리 원스톱 서비스 실시, 철거·멸실신고 시점, 유의 사항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정리 원스톱 서비스 실시
  • 건축물 철거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멸실등기포함)
  • 신청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실시
철거·멸실신고 시점 철거 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전 신고
유의 사항 석면함유여부를 신고서에 표기
문의전화
건축물 대장정리 원스톱 서비스031) 39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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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건축과 건축안전관리팀
  • 전화번호 031-390-0892, 0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