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광역, 기초)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받은 기부금을 모아 취약계층 지원 등 주민 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
강조ex) 군포시 주민등록상 거주자는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기초단체인 군포시 기부 불가능
기부혜택
-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은 16.5% 세액공제 혜택
-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 제공
기부방법
- 온라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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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기부 : 전국 농협은행, 농축협 창구
답례품 종류
- 군포시 관내 생산 생활용품·가공식품, 지역상품권 등
고향사랑e음 군포시 답례품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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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사용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