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각 백지신탁 및 선물신고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 대상 : 재산공개대상자
- 내용 : 보유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내 매각 또는 백지신탁 후 신고 및 공개
- 직무관련성 심사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 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고 보유가능
- 직위변경
-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백지신탁 의무일로부터 2개월내 직위변경 신청 및 직위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무회피
-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이 완료되지 않거나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관련 의사결정 및 집행에 불참
- 단, 법령 규정 등으로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한 분기 말일부터 10일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 및 공개
선물신고
- 공직자가 외국으로부터 받은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에 신고 및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