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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제도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과 주식백지신탁을 제도화하고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제한, 선물신고 등을 규정하여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미에 대한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공직자의 윤리를 확립하는 제도입니다.

관련 법령

  • 「공직자윤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
공직윤리체계/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요구되는 공직윤리 확립/← 공직자의 공익과 사익 간 이해충돌 방지 및 직무공정성 확보/←재산등록·공개, 취업제한·행위제한, 주식백지신탁, 선물신고

주요제도

  • 공직자 재산등록·공개·심사 제도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
  • 주식의 매각 또는 백지신탁 제도
  • 선물신고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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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감사실 청렴계약심사팀
  • 전화번호 031-390-0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