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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입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입 전 다음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의거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합원 자격은?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투기과열지구인 경우 1년 전의 날)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
  •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
  •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지역·직장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자
  • 조합원의 자격은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유지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조합비 및 업무추진비에 대한 반환조건 등)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분담금 발생요인이 많습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토지확보 및 조합원의 동의 절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될 수 있으며, 사업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 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원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이 사업진행 전반에 관한 책임을 지는 사업이며, 한번 가입하면 탈퇴가 쉽지 않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의

문의전화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031)39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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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 전화번호 031-390-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