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의 교부
여권 수령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방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접수증
- 온라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대리인 수령 : 위임자(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위임사항 기재)
강조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 불가
우편(등기) 수령
- 소요기간 : 2주이내
- 요금 : 5,500원
강조우편(등기)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수령
강조우편(등기) 수령 시 전자칩 등 여권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방문 수령 권장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수수료 환불 불가)
- 습득 또는 보관 주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