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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수령

방문 수령

  • 본인 수령
    • 방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접수증
    • 온라인 신청 : 신분증(주민등록증, 학생증 등),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
  • 대리인 수령 : 위임자(여권명의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접수증 하단 위임사항 기재)

강조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대리수령 불가

우편(등기) 수령

  • 소요기간 : 2주이내
  • 요금 : 5,500원

강조우편(등기) 수령 시 반드시 본인이 수령

강조우편(등기) 수령 시 전자칩 등 여권 손상의 우려가 있어 방문 수령 권장

여권 수령시 유의사항

  • 성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주민등록번호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등)의 경우 사진, 성명, 생년월일까지 기재되어있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 여권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도록 수령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수수료 환불 불가)
  • 습득 또는 보관 주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은 직권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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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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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민원봉사과 여권팀
  • 전화번호 031-390-0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