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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군포시청 누리집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핸드폰 문자서비스(SMS)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고지서 발송 및 납기 마감일 안내 등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제외)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으며, 2015년 이전 기존 부과건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

부과기준일에 관한 자료이며,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 분 부과고지일 부과적용기간 납부기간
연납분 매년 1월10일 전년도 7월1일 ~당해연도 6월30일 1월16일 ~ 1월31일
상반기 (1기분) 매년 3월10일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3월16일 ~ 3월31일
하반기 (2기분) 매년 9월10일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9월16일 ~ 9월30일

산정방식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연납안내

  • 3월⋅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아 1월에 일시 납부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최초신청은 매년 1. 16. ~ 1. 31.)
    • 군포시 환경과 031-390-0246
  • 연납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대상자가 됩니다.

납부방법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지로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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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관리부서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전화번호 031-390-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