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이란?
환경개선부담금이란?
유통.소비과정에서 환경오염물질의 다량배출로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필요한 재원을 부담시키는 제도 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핸드폰 문자서비스(SMS) 신청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자에 대한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고지서 발송 및 납기 마감일 안내 등을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본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안내
근거법령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및 제11조
부과대상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유로5 이상 차량은 부과제외)
-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2016년부터 부과하지 않으며, 2015년 이전 기존 부과건에 대한 체납액은 납부해야합니다.
납부의무자
부과기준일 현재 차량 소유자
부과기준일
| 구 분 | 부과고지일 | 부과적용기간 | 납부기간 |
|---|---|---|---|
| 연납분 | 매년 1월10일 | 전년도 7월1일 ~당해연도 6월30일 | 1월16일 ~ 1월31일 |
| 상반기 (1기분) | 매년 3월10일 | 전년도 7월1일~12월31일 | 3월16일 ~ 3월31일 |
| 하반기 (2기분) | 매년 9월10일 | 당해연도 1월1일~6월30일 | 9월16일 ~ 9월30일 |
산정방식
자동차 : 기준부과금액×부과금산정지수×오염유발계수×차령계수×지역계수
연납안내
- 3월⋅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0% 감면받아 1월에 일시 납부
- 신청방법
- 위택스(www.wetax.go.kr)홈페이지에서 신청 (최초신청은 매년 1. 16. ~ 1. 31.)
- 군포시 환경과 031-390-0246
- 연납 최초 1회 신청 후 다음 해 부터는 재신청 없이 자동으로 연납대상자가 됩니다.
납부방법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 농협 등 고지서 납부,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모바일지로 납부
환경개선부담금 용도
-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지원 및 융자
- 자동차배출가스 저감기술 등 저오염, 무공해 공기술개발사업 지원 등
유의사항
-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이전 및 차량말소 후에도 사용일을 계산하여 1~2회 더 부과됩니다.
-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