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안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IRTS)이란?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계약하는 시스템으로 더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전한
거래가 가능합니다.
경기도 전 지역 실시 – 2017년 4월 중 (8월 전국 시행)
경기도 소재 주택은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한 부동산거래가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시스템의 장점 및 이용 혜택
편리성
-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며 별도의 계약서 보관이 필요 없음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무료 자동 부여
- (매매계약) 부동산거래신고 자동 완료
경제성
-
대출 우대금리 적용
- KB국민은행 : 0.2%p 인하(1억7천만원 대출시 417만원 절약)
- 신한카드 :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
- 등기수수료 30% 절감 (일부 법무대리인에 한함)
-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서류 발급 불필요
안전성
- 계약서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 설명 방지
- 무자격 ·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 차단
- 공인중개사 및 거래당사자 신분확인 철저
강조[이벤트]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의 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바우처’ 제공 (선착순)
1.계약의사 합의 / 매도인(임대차)와 매수인(임차인) -1.거래대상물건 확인, 2계약의사 표시, 3계약의사 수락 →2.전자계약서 작성 / 공인중개사 - 1.계약내용 확정, 2.계약서 작성(중개대상물확인서 등) → 3.계약당사자 서명 / 매도인(임대차)와 매수인(임차인) - 1.전자계약서 확인, 2.계약당사자 확인(스마트폰 인증), 3.계약당사자 서명(스마트폰 앱) → 4.공인중개사 서명 / 공인중개사 - 1.공인중개사 확인(스마트폰 인증), 2.공인중개사 서명(공인인증서) → 5.전자계약 성립 / 전자계약 시스템 - 1.계약당사자 통보(SMS 문자 발송), 2.전자계약서 전송(전자문서 보관소)
1번 계약의사 합의 이후 2번 ~ 5번까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루어 지며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전자문서 진본확인 및 보관(전자문서 보관소), 부동산 실거래가 자동신고(시,군,구), 확정일자 자동 부여 (주민센터) 업무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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