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법 시행 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법 부탁 제3조)
법 시행(2008.1.27)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는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고 설치검사를 받은때 부터 법의 적용을 받음
법 시행일부터 4년 이내에 설치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은 법 시행일부터 4년 이후부터는 이용할 수 없음
설치검사를 받지않은 어린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안전검사(인증)를 방아야 하는 어린이놀이기구(법 제2제1호)
동력을 이용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기구 또 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완구로 규정되지 않은 다음의 시설물
- 그네, 미끄럼틀, 정글집,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흔들놀이기구, 오르는기구, 건너는기구, 조합놀이대, 충격 흡수용표면재 등
-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기준(안전검사기준 및 안전인증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 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안전검사 기관(법 제4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은 아래와 같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안전관리(법 제11조 및 제12조)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자는 안전검사(인증)를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 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해당시설을 관리 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함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시설(법 제2조제2호)
- 아파트단지내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어린놀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은 기술표준원 홈페이지(http://www.kats.go.kr → 고시·공고)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정기시설검사(법 제12조제2항)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이상 정기시설 검사를 받아야 함
- 관리주체는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함
어린이놀이시설 유지 안전관리(법 제14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 되도록 유지 관리를 실시하여야 함
안전점검(법 제15조제1항)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연결상태, 노후정도, 변형상태, 청결상태, 안전수칙,등의 표시강태와 부대시설의 파손 및 위험물질의 존재 여부등에 대하여 월 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 하고 안전점검 실시대장에 기록 하여야 함
안전점검 기준
양호, 요주의, 요수리, 이용금지 등
안전진단 신청(법 제15조제3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3년간 보관 하여야 함
- 해당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안전진단 실시(법 제16조)
-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 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안전교육(법 제20조)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관리 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지원기관으로부터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2년에 1회이상, 1회에 4시간 이상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 안전관리 지원기관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02)2102-2630
한국기기유화시험연구원 031)785-1283
안전교육의 내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지식 및 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실무
-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타 법령에 따른 교육의 인정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안전교육 보수교육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법 제21조)
-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인도받은 날(사용개시일)부터 30일이내에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함
- 법 시행전에 설치된 시설의 경우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헙에 가입 하여야 함
가입의무자
관리주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자로 규정된 자이거나 그 밖에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자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
보상한도액(시행령 별표7 참조)
- 생명·신체상 손해 : 사망의 경우 최고 8천만원까지 지급하는 등 별표 7에 따른 내용을 만족할 것
- 재산상 손해 : 200만원
중대 사고의 보고(법 제22조)
- 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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