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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군포시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및 추진과정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관련 근거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 제63조~제63조의5
  • 정책실명제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군포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정책실명제 대상

  • 주요 시정현안 사항
  • 국·도비 2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 자체재원 1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
  •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조례, 규칙 제정)
  • 그 밖의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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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군포시 기획예산실
  • 전화번호 031-390-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