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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근거법령 : 「주택법」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 30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강조세부내용은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승인) 참고

주택건설사업 절차도

  •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절차 이행
  • 사업계획승인 신청
  •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검토 및 승인
  • 감리자선정
  • 착공신고
  • 입주자모집공고
  • 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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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리부서 주택정책과 주택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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