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사업 사업계획승인
근거법령 : 「주택법」
정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단독주택 : 30호, 공동주택 :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대통령령으로정하는 면적(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함.
강조세부내용은 「주택법」 제15조(사업계획승인) 참고
주택건설사업 절차도
- 건축심의 등 사전심의절차 이행
- 사업계획승인 신청
- 관련부서, 관련기관 협의
- 사업계획승인신청서 검토 및 승인
- 감리자선정
- 착공신고
- 입주자모집공고
- 사용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