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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업체

분뇨 수집 운반업체 현황에 대한 업체명, 전화번호에 관한 표
업체명 전화번호 업체명 전화번호
경기정화 454-3663 세명 455-2132
군포환경 452-8260 중앙정화 458-1160
대우환경 456-6635 한일정화 451-3334
덕성환경 453-7979 - -

강조업체명은 가나다 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구분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처리
분뇨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26,500원 2,000원 28,500원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2,100원 200원 2,300원
  1.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수집·운반”이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한다.
  3. “처리”란 분뇨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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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390-3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