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청소관리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39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여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지 않으면 하수도법 제80조에 따라 10~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청소업체
| 업체명 | 전화번호 | 업체명 | 전화번호 |
|---|---|---|---|
| 경기정화 | 454-3663 | 세명 | 455-2132 |
| 군포환경 | 452-8260 | 중앙정화 | 458-1160 |
| 대우환경 | 456-6635 | 한일정화 | 451-3334 |
| 덕성환경 | 453-7979 | - | - |
강조업체명은 가나다 순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2조제1항 관련)
| 구분 | 부과기준 | 수수료 | ||
|---|---|---|---|---|
| 수집·운반 | 처리 | 계 | ||
| 분뇨 | 기본요금 (1,000리터까지) |
26,500원 | 2,000원 | 28,500원 |
|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
2,100원 | 200원 | 2,300원 | |
- “분뇨”란 수거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수집·운반”이란 분뇨의 수집·운반(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내부 청소를 포함한다) 수수료를 말한다.
- “처리”란 분뇨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한다.